1978년에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제39조에 따르면, “노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의 기본 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임을 밝히고 있다. 이 중에서 도급지불제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정량을 주고 그 수행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계산지불하는 생활비지불의 기본형태”(『경제사전(1)』, 1985)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급지불제는 간단하게 도급제라고도 하며 도급제에 따라 지불하는 생활비를 도급생활비라고 한다.
북한에 따르면, 도급지불제는 “노동의 질과 양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주는 생활비 지불의 기본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잘 보장하며 그들의 생산의욕과 창의 창발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와 집단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도록 자극”(『경제사전(1)』, 1985)한다.
도급지불제는 노동정량수행정형과 노동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단일도급지불제, 누진도급지불제, 질도급지불제, 기술지표도급지불제, 간접도급지불제로 나눈다. 단일도급지불제는 노동정량 수행결과를 단일한(고정된) 도급단가로 도급임금을 계산해주는 도급지불제이다. 노동정량을 정확히 정해줄 수 있고 노동의 결과를 숫자로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며 작업이 중단됨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문에 적용한다. 누진도급지불제는 정해준 노동정량에 대해서는 고정된 도급단가를 적용하고 초과 수행된 노동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도급단가에 의해 도급임금을 지불한다. 주로 채취공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을 비롯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노동과정에서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많이 소모하는 부문의 기본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 질도급제는 제품의 질을 등급화하여 등급별로 정한 도급단가에 의해 도급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방직공업 부문과 같이 재료의 질이 기술규정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고 등급별 생산 실적을 정확히 평가 계산할 수 있으며 질등급별 기준 계획이 정해져 있는 부문에 이용한다. 기술지표도급지불제는 노동정량과 함께 실수율, 품위, 효율과 같은 기술지표를 평가하여 도급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간접도급제는 직접도급 노동자들(또는 작업반)의 노동정량 수행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급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한편 도급지불제는 노동정량 적용대상에 따라 개인도급지불제, 반도급지불제로 나누고 있다. 개입도급지불제는 개별 노동자별로 노동정량을 정해주고 그 수행정도에 따라 도급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반도급지불제는 노동정량을 작업반에 정해주고 그 수행정도에 따라 작업반의 도급 임금을 계산한 다음 그것을 개별적 노동자들에게 기능 급수와 가동일 수, 그가 작업반 생산 실적에 기여한 정형을 고려하여 분배해 주는 도급지불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