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원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후기 선사 규공을 찾아가 출가한 승려.
이칭
이칭
이관(李灌)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210년(희종 6)
사망 연도
1222년(고종 9) 2월
본관
황려(黃驪)
출생지
개성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후기 선사 규공을 찾아가 출가한 승려.
개설

본관은 황려(黃驪: 현재의 여주). 출신지는 개성. 아버지는 고려를 대표하는 문장가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이다. 「이규보묘지명(李奎報墓誌銘)」에 의하면, 이규보에게 4남 2녀가 있었는데 장남인 이관(李灌)이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관이 바로 이법원이다. 법원은 법명(法名)으로 판단된다.

생애 및 활동사항

1210년(희종 6)에 태어났고, 1220년(고종 7) 11월에 11세의 나이로 선사(禪師) 규공(規公)을 찾아가 출가하였다. 절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병을 얻어 1222년(고종 9) 2월에 집으로 돌아왔고, 하룻밤이 지나 사망하였다. 이규보가 직접 명(銘)을 지어 나무 관에 새겼고, 그 내용이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되어 전한다.

참고문헌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국이상국후집(東國李相國後集)』
「이법원묘지명(李法源墓誌銘)」
「이규보묘지명(李奎報墓誌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