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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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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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전적으로 국가의 규정에 의해 휴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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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국가의 규정에 의해 휴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개설

현재 북한에는 근로자들이 휴양생활을 할 수 있는 휴양소 시설이 1백여 개가 있다. 북한 내각의 노동성 휴양관리국이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각 도의 경치 좋은 곳에 휴양소를 건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휴양소로는 대동강 휴양소, 묘향산 가족휴양소, 평양시의 고방산 휴양소, 김정숙 휴양소, 함경남도 송담 휴양소, 강원도 석왕사 휴양소, 함경북도 온포 휴양소, 강원도 갈마 휴양소 등이 있다.

이들 휴양소들은 현대적인 식당 및 오락장을 비롯해 자체적인 원료 기지와 축산 기지가 갖춰진 모범적인 휴양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8월 28일 시찰했던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휴양소는 연건평 3만여 ㎡에 19층에 달하는 기본 건물과 체육관, 도서실, 식당, 오락장, 한증탕, 이발실, 미용실 등이 갖춰진 대규모 휴양소다.

북한 주민들의 휴가나 정·휴양제도는 사회주의 헌법 제 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임무」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해 보장된다”(제71조)고 규정되어 있다. 정·휴양에 관한 인원 배정은 조선직업총동맹에서 하고 있는데 대략 1백 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은 분기마다 2∼3명 정도 배정된다.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가족 휴양소와 농민휴양소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계층별 특성에 맞는 휴양소들이 있으며, 휴양기간은 5일, 15일, 20일, 30일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와 함께 모범적으로 일한 근로자들에게 직장 및 협동농장별로 포상휴가 성격의 휴양권과 정양권이 배당되고 휴양소나 정양소에 입소해서는 집단생활 방식으로 오락, 운동, 학습을 하며 여가생활을 보낸다. 휴양소에서의 생활은 지정된 일과표에 따라 진행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아침 6시 기상, 밤 10시에 취침하며 급식은 다른 곳과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좋은 편이다.

참고문헌

「북한의 산림자원과 산림휴양실태 연구」(한상열·이성연외,『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5권 제4호, 2011)
『연합뉴스』(20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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