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국가의 규정에 의해 휴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개설
이들 휴양소들은 현대적인 식당 및 오락장을 비롯해 자체적인 원료 기지와 축산 기지가 갖춰진 모범적인 휴양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8월 28일 시찰했던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휴양소는 연건평 3만여 ㎡에 19층에 달하는 기본 건물과 체육관, 도서실, 식당, 오락장, 한증탕, 이발실, 미용실 등이 갖춰진 대규모 휴양소다.
북한 주민들의 휴가나 정·휴양제도는 사회주의 헌법 제 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임무」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해 보장된다”(제71조)고 규정되어 있다. 정·휴양에 관한 인원 배정은 조선직업총동맹에서 하고 있는데 대략 1백 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은 분기마다 2∼3명 정도 배정된다.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가족 휴양소와 농민휴양소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계층별 특성에 맞는 휴양소들이 있으며, 휴양기간은 5일, 15일, 20일, 30일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와 함께 모범적으로 일한 근로자들에게 직장 및 협동농장별로 포상휴가 성격의 휴양권과 정양권이 배당되고 휴양소나 정양소에 입소해서는 집단생활 방식으로 오락, 운동, 학습을 하며 여가생활을 보낸다. 휴양소에서의 생활은 지정된 일과표에 따라 진행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아침 6시 기상, 밤 10시에 취침하며 급식은 다른 곳과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좋은 편이다.
참고문헌
- 「북한의 산림자원과 산림휴양실태 연구」(한상열·이성연외,『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5권 제4호, 2011)
- 『연합뉴스』(20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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