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현보(金鉉寶)라고도 한다. 본관, 출신과 가계 등은 기록에 전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1229년(고종 16) 상장군 김현보(金鉉甫)가 불법적으로 백성의 토지를 점탈하여 농장을 넓혔는데, 임피현령(臨陂縣令) 전승우(田承雨)는 김현보가 점탈한 토지의 전조(田租)를 거둬 관아에 납입하고, 그 밭을 백성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김현보가 안찰사(按察使) 최종유(崔宗裕)에게 청탁하여 그 전조를 다시 징수하자 전승우가 법사(法司)에 보고하였다. 법사에서 김현보와 최종유를 탄핵하자 최우가 탄핵한 문건을 빼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1232년(고종 19) 6월 최우가 재추(宰樞) 대신들을 불러모아 강화천도(江華遷都)를 논의할 당시 야별초(夜別抄) 지유(指諭) 김세충(金世冲)은 ‘개경고수론(開京固守論)’을 고집하며 강화천도에 대해 강렬히 항의했다. 이 때 어사대부(御史大夫) 대집성(大集成)은 최우에게 김세충의 처벌을 요구했고, 응양군(鷹揚軍) 상호군(上護軍: 上將軍)이었던 김현보(金鉉寶)도 그러한 주장에 찬동했다. 결국 김세충은 참형에 처해졌고 강화천도가 단행됨으로써 최씨정권에 의한 천도항쟁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러한 김현보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서 볼 때, 김현보는 최우의 심복이자 반주(班主: 2군6위의 수장)로서 군부와 도방(都房)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