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출신과 가계 등은 기록에 전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왕실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왕중선(王仲宣)은 1243년(고종 30) 5월 좌창별감(左倉別監)으로서 최우(崔瑀)의 식읍(食邑)인 경상도 진양(晉陽)에서 세공미(歲貢米)를 거두었다. 고종은 국고에서 세공미를 걷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아, 왕중선의 벼슬을 박탈했다. 그러자 최우는 고종에게 이 해 세공미는 국고에서 받고, 왕중선을 용서해줄 것을 적극 청하여 사면을 받아냈다.
1259년(고종 46) 몽고 제6차 침입 때 왕중선은 금강성(金剛城) 방호별감(防護別監)으로 파견되어 몽고·동진 연합군으로부터 금강성을 끝까지 지켜냈다. 당시 강도(江都) 정부는 별초(別抄) 3천을 급파하여 금강성을 구원하였다. 그러나 성안의 마실 물과 식량이 다하자 동계(東界) 지역민 500여명을 데리고 승천성(昇天城)으로 피난하게 되었다. 이때 쌀 30곡(斛)을 내어 그들을 진휼했는데, 피난길에서 죽은 사람이 200여명에 이르렀다.
금강성 방호별감 왕중선의 승천성 피난 사례는 대몽전쟁 말엽 산성입보책(山城入保策)에 일대 위기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며, 고려가 태자친조(太子親朝)를 조건으로 몽고와 강화(講和)를 체결하는 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