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출신과 가계 등은 기록에 전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오찬(吳贊)은 어사(御史)로서 행수(行首) 주영규(周永珪) 등과 함께 전라도·경상도에 파견되어, 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저축하고 있던 최만종(崔萬宗)·최만전(崔萬全)의 전곡(錢穀)을 풀어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고리대 문서를 불태우고, 최만종과 최만전의 문도 중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던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오찬이 남부지방에 급파된 이유는 1247년(고종 34) 6월 형부상서(刑部尙書) 박훤(朴暄)이 무신집권자 최우(崔瑀)에게 북쪽 국경지대의 민심 불안 원인이 최우의 얼자(孽子)로서 승려가 된 최만종(崔萬宗)·최만전(崔萬全)의 대민수탈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에 기인한다. 최우는 박훤의 건의에 따라 최만종·최만전을 소환하고, 순문사(巡問使)·안찰사(按察使)를 시켜 최만종 등의 아래에서 무뢰배(無賴輩)로 활동하던 승려들을 구속하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만전은 이후 최항(崔沆)으로 이름을 고쳐 환속(還俗)하였고, 자신이 모은 재산을 최우에게 바침으로써 차기 무신집권자가 될 계기를 마련했다.
오찬의 감찰활동과 위민(爲民)시책은 최씨정권으로부터 이반하던 민심을 어느 정도 돌이킬 수 있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