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 정치적 탄압을 받고 강제로 이주된 고려인들을 복권시킨 법령이다.
1993년에 4월 1일에 최고회의 의장인 하스불라토프(Ruslan Khasbulatov)는 의장 명의의 결정문 No.4721-1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에는 첫째, 1937년에 시행된 고려인의 강제 이주와 정치적 탄압은 불법적인 것이었고, 둘째, 고려인들에게 정치적 복권을 단행하여 자유로운 민족 문화의 발전과 정치적 권리를 다른 민족과 동등하게 갖게 하며, 셋째, 러시아 고려인 가운데 불법적 투옥과 정치적 이유로 인한 행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러시아공화국의 ‘정치탄압 희생자들의 복권’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는 그들의 가족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넷째, 과거 소련을 형성했던 여러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할 경우,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고, 다섯째, 고려인들이 이전의 주거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지방 당국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주거지와 농장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알맞게 분배하되 기존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섯째, 연방 당국은 1993년 9월 1일까지 러시아 고려인들의 민족 문화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재정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이전의 주거 지역으로 돌아올 경우 주거 건설과 농장 건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며, 이전에 소련을 구성하였던 다른 공화국에도 러시아 고려인의 복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곱째에는 이러한 내용의 실행을 위해서 러시아 연방 최고회의 민족문제협의회에 이를 상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러시아 고려인들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이루었고, 나아가 극동 지역으로 재이주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전에 소련을 구성하던 공화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가운데 많은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면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조처로 인해 러시아 고려인들은 여러 민족 문화 자치단체들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크게 일으켰다.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yov)가 집권하였던 때에도고려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처를 취하였다.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이 법령에 의해서였다. 다만 러시아공화국을 제외한 다른 공화국에서는 사정에 따라 고려인들에 대한 입장이 달랐고, 러시아공화국 안에서도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곧 극동 지역으로 다시 이주한 고려인이 당국의 지원 계획과는 달리 주택 제공이나 농지 공급 등에서 지역민과 마찰을 빚는 등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