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황내취(黃內吹)의 후신으로, 중앙의 각 군영에서 선발한 취고수로 구성된 선전관청에 소속된 취타내취.
개설
내용
변천과 현황
내취의 활동과 관련된 호가(扈駕)와 노부(鹵簿) 의식(儀式)에 관한 정례(定例)는 1727년(영조 3)에 마련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1744년(영조 20) 찬정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의 노부와 가례(嘉禮) 배반도(排班圖)의 조하(朝賀)·조참(朝參)·동가(動駕)·진연(進宴)의 전좌(殿座)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내취 제도의 법적 근거는 『대전통편(大典通編)』(1785년, 정조 9)에 나타난다.
내취제도가 성립된 초기 단계에는 출신 지역에 따라 내취를 구분하여 중앙 출신인 황내취와 지방 출신인 흑내취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776년(영조 52) 흑내취를 지방에서 뽑아 올리는데 대한 폐단이 제기되어, 황내취는 원내취로 흑내취는 겸내취로 전환되었다.
원내취라는 명칭이 소멸된 후에는 취타내취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구군악대가 해체됨에 따라 취타내취는 장악원으로 이속되었고, 1911년 장악과가 아악대(雅樂隊)로 개칭됨에 따라 취타내취도 아악대로 이속되었다. 1913년에는 취타내취 10명만 남았으나, 이후 취타내취 제도는 전승이 단절되었고, 취타내취 연주자는 불교음악 연주 등 민간 활동을 하게 되었고, 취타내취의 음악은 국립국악원으로 전승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조선후기 군영악대 취고수·세악수·내취』(이숙희, 태학사, 200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