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취 ()

국악
제도
조선후기 황내취(黃內吹)의 후신으로, 중앙의 각 군영에서 선발한 취고수로 구성된 선전관청에 소속된 취타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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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황내취(黃內吹)의 후신으로, 중앙의 각 군영에서 선발한 취고수로 구성된 선전관청에 소속된 취타내취.
개설

원내취는 1776년(영조 52) 이후에 등장한 선전관청 소속 취타내취이다. 원내취는 황내취 제도가 폐지된 후 각 군영의 취고수 일부를 뽑아 구성하였다. 원내취의 출신지역은 중앙이고, 악기편성 면으로 볼 때 취타내취에 속한다. 원내취의 기능은 동가(動駕)·전좌(殿座) 등에서의 시위이다.

내용

임진왜란 후 군사제도의 변경과 함께 16세기말 취고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내취제도도 변화되었다. 조선후기 취타내취 제도는 조선전기 내취라치 제도를 전승하한 것이지만, 조선전기 내취라치가 신호통신용 악기 연주자 개개인을 지칭하는데 비해 조선후기 취타내취는 악대를 의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악기의 종류도 다양해진 변화가 있다. 또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명칭이 변하였는데, 원내취는 황내취 다음 단계에 나타난 중앙 출신 취타내취이다. 흑내취에 이어 나타난 지방출신 취타내취인 겸내취가 각 군영에 속하면서 선전관청의 근무도 겸직했다면, 원내취는 선전관청에서만 근무하였다. 애초 원내취는 각 군영의 취고수 중에서 한 패를 뽑았지만, 후에는 자체적으로도 선발하고, 민간인 가운데서도 뽑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내취는 선전관청 소속이지만, 훈련도감의 무예별감을 따르기도 했다. 『육전조례』에는 선전관청에 소속한 원내취는 도예(徒隸)의 신분으로 소개되었다.

변천과 현황

조선후기 내취제도는 기존의 내취라치(內吹螺赤) 제도를 근거로 하여 1672년(숙종 13) 무렵 성립되었다. 조선후기 내취제도의 성립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도입한 군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전술 교리를 도입함에 따라 조선의 병제는 속오법(束伍法)에 의해 중앙은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영 체제로, 지방은 속오군(束伍軍) 체제로 재편되었고, 16세기말 취고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타내취도 성립되었다.

내취의 활동과 관련된 호가(扈駕)와 노부(鹵簿) 의식(儀式)에 관한 정례(定例)는 1727년(영조 3)에 마련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1744년(영조 20) 찬정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의 노부와 가례(嘉禮) 배반도(排班圖)의 조하(朝賀)·조참(朝參)·동가(動駕)·진연(進宴)의 전좌(殿座)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내취 제도의 법적 근거는 『대전통편(大典通編)』(1785년, 정조 9)에 나타난다.

내취제도가 성립된 초기 단계에는 출신 지역에 따라 내취를 구분하여 중앙 출신인 황내취와 지방 출신인 흑내취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776년(영조 52) 흑내취를 지방에서 뽑아 올리는데 대한 폐단이 제기되어, 황내취는 원내취로 흑내취는 겸내취로 전환되었다.

원내취라는 명칭이 소멸된 후에는 취타내취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구군악대가 해체됨에 따라 취타내취는 장악원으로 이속되었고, 1911년 장악과가 아악대(雅樂隊)로 개칭됨에 따라 취타내취도 아악대로 이속되었다. 1913년에는 취타내취 10명만 남았으나, 이후 취타내취 제도는 전승이 단절되었고, 취타내취 연주자는 불교음악 연주 등 민간 활동을 하게 되었고, 취타내취의 음악은 국립국악원으로 전승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원내취는 조선후기 취타내취가 변화 발전되어 가는 과정의 한 단계를 보여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조선후기 군영악대 취고수·세악수·내취』(이숙희, 태학사, 2007)
집필자
이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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