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지방출신 군사로 구성되어 오위장의 지시를 받던 조선후기의 군영 취타악대이다. 악기편성 면으로 볼 때 취타내취에 속한다. 1776년(영조 52) 흑내취를 지방에서 뽑아 올리는 것에 대한 폐단이 제기되어 이후 번포를 대신 물게 하는 방법으로 유지하였으나, 1790년(정조 14) 군영의 취고수를 각각 한패씩 뽑아 대치하는 겸내취로 전환시켰다. 흑내취라는 명칭은 조선전기 취라치(吹螺赤)가 흑의(黑衣) · 흑립(黑笠)을 착용한 전통을 전승한데서 비롯된 듯하다. 흑내취는 내취의 역사적 변천 과정 중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정의
지방출신 군사로 구성되어 오위장의 지시를 받던 조선후기의 군영 취타악대.
개설
내용
오위장청은 입직(入直)과 행순(行巡) 및 시위(侍衛)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선전관청과 업무의 유사성이 있고, 임진왜란 후에 실권을 훈련도감(訓鍊都監) 등의 새 군영(軍營)에 빼앗기고, 도성(都城)의 숙위(宿衛)만을 맡아보면서 명목만 남아 있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변천과 현황
내취의 활동과 관련된 호가(扈駕)와 노부(鹵簿) 의식(儀式)에 관한 정례(定例)는 1727년(영조 3)에 마련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1744년(영조 20) 찬정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의 노부와 가례(嘉禮) 배반도(排班圖)의 조하(朝賀) · 조참(朝參) · 동가(動駕) · 진연(進宴)의 전좌(殿座)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내취 제도의 법적 근거는 『대전통편(大典通編)』(1785년, 정조 9)에 나타난다. 내취와 관련된 일은 계라(啓螺) 선전관이 담당하였는데, ‘계라’라는 용어는 『대전통편』에 처음 보인다.
내취제도가 성립된 초기 단계에는 출신 지역에 따라 내취를 구분하여 중앙 출신인 황내취와 지방 출신인 흑내취 제도를 운영하였다. 흑내취는 조선조 중앙군제가 오위제도에서 오군영 제도로 전환되던 시기에 활동했던 취타내취이다. 흑내취는 선전관청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오군영이 성립되기 전에는 오위장에게 이들을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오군영의 성립 후에는 취타내취는 선전관청에 속하여 활동하고 취고수는 군영에 속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1776년(영조 52) 흑내취를 지방에서 뽑아 올리는 것에 대한 폐단이 제기되어 이후 번포를 대신 물게 하는 방법으로 유지하였으나, 1790년(정조 14) 군영의 취고수를 각각 한패씩 뽑아 대치하는 겸내취로 전환시켰다.
흑내취라는 명칭은 조선전기 취라치(吹螺赤)가 흑의(黑衣) · 흑립(黑笠)을 착용한 전통을 전승한데서 비롯된 듯하다. 『홍재전서(弘齋全書』에 보이는 청내취(靑內吹)는 흑내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취타내취는 조선전기 내취라치 제도를 계승하였지만, 조선전기 내취라치가 신호통신용 악기 연주자를 지칭하는데 비해 조선후기 취타내취는 악대를 의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악기의 종류도 다양해진 변화가 있다.
겸내취는 구군악대가 해체됨에 따라 장악원으로 이속되었고, 1911년에 장악과가 아악대(雅樂隊)로 개칭됨에 따라 내취도 아악대로 이속되었으며, 1913년에는 취타내취 10명만 남았고, 이후 취타내취 제도는 전승이 단절되었다. 취타내취의 음악은 대취타[武寧之曲] 한 곡이 국립국악원으로 전승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홍재전서(弘齋全書』
- 『조선후기 군영악대 취고수·세악수·내취』(이숙희, 태학사, 200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