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제목은 숙빈해주최씨소령묘(淑嬪海州崔氏昭寧墓)이다. 내용은 영조(英祖)의 사친(私親) 즉 생모 숙빈최씨(淑嬪崔氏, 16701718)의 부모·조·증조·외조와 숙빈의 입궁 후 품계, 즉위 후 숙빈의 부모·조·증조를 추증한 일, 숙빈의 사당과 묘소 이름을 육상(毓祥)과 소령(昭寧)으로 정한 일, 제사 받드는 봉사인(奉祀人)을 대원군의 봉사손 예에 따르고 4대 이후로는 돈녕정(敦寧正)을 세습하도록 규정한 일, 자신의 자녀로 2남의 소생과 봉작·혼인, 그리고 제210녀와 사위, 비문의 찬자(撰者)와 서자(書者) 및 맺음말로 되어 있다.
원고에는 조상의 이름과 숙빈의 입궁 나이 등이 비어 있는데, 현재 숙빈최씨 원소(園所)인 경기도 파주 소령원(昭寧園)에 세워진 묘갈에는 모두 채워져 있고 내용도 일부 추가되었으며 일자도 7월 15일로 되어 있다. 또 원고에는 자신이 앞면 대자를 썼고 서평군(西平君) 이요(李橈)에게 비음을 쓰게 했다고 했으나, 현재의 묘갈에는 영조가 앞면 대자와 음기 및 음기 위쪽 ‘소령묘갈’이란 전자(篆字)를 쓰고, 서평군이 묘표(1718)·신도비(1725)·묘갈을 세운 곳과 묘갈을 세운 날짜를 묘갈을 받치는 농대석(籠臺石)에 썼다고 되어 있다.
영조는 즉위 이듬해인 1725년 12월에 숙빈의 사당을 순화방(順化坊) 북쪽 산기슭 아래에 세웠다. 또 1734년 숙빈의 부모를 추증하고 1744년 조부모와 증조부모를 추증하며 3개월 뒤에는 사당과 묘소 이름을 육상(毓祥)과 소령(昭寧)으로 정하였다. 이에 영조가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이 「소령묘갈」을 세웠다. 그 뒤 1753년에 화경(和敬)이란 시호를 올리면서 사당과 묘소를 육상궁(宮)과 소령원(園)으로 격상시켰고, 1755년·1772년·1776년에 각각 휘덕(徽德)·안순(安純)·수복(綏福)이란 존호를 올렸다.
이 원고는 영조 51세의 필적으로 숙빈최씨를 추숭하는 과정에서 남긴 여러 어제어필 가운데 1726년의 「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와 함께 가장 의미 깊은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