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번역 『징비록』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 1604년(선조 37) 경에 저술한 『징비록(懲毖錄)』의 언문본 2권 2책을 19세기에 금천(衿川, 현재 광명시) 오리동(梧里洞)의 이원익(李元翼) 가문의 여성 후손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필사해 전해 온 것이다. 『징비록』의 언문본으로는 유일한 것으로서 문화사적 또는 국어학적으로 가치 있는 문헌이다. 2009년 10월 16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고, 충현박물관에서 관리해오고 있다.
유성룡이 저술한 『징비록』은 1604년(선조 37) 경에 완성된 친필본 외에 외손 조수익(趙壽益)이 경상감사로 있을 때인 1647년(인조 25) 경에 간행한 16권의 목판본이 있고, 그 후 16권본의 제1∼2권과 『녹후잡기(錄後雜記)』만을 떼어내 편집한 2권 2책의 목판본이 있다. 언문본은 이 2책의 목판본을 언문으로 번역한 2권 2책의 필사본이다. 이 언문본이 언제 누구에 의해 번역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유성룡 가문에서 번역한 것을 이원익 가문으로 시집 온 여성이 필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원익 가문에서 번역하여 필사했을 수도 있다.
이 책의 규격은 세로 24.9㎝, 가로 19㎝의 한지[저지(楮紙)]로 된 2권 2책의 필사본이다. 19세기 경에 필사한 것으로 보이며, 장정은 전통 방식의 선장(線裝)이다. 본문은 12행의 계선을 긋고, 17∼20자씩 언문으로 묵서(墨書)하였으며, 간간히 회청(回靑)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다.
『징비록』은 선조 때 도체찰사 겸 영의정으로서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한 서애 유성룡이 난이 끝난 후 벼슬에서 물러나 하회(河回)에 은거할 때에 저술한 책이다. 「징비(懲毖)」는 『시경(詩經)』의 「예기징이비기후(豫其懲而毖其後)」에서 따온 것으로, 본인이 난중에 경험한 일을 후세들이 참고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 언문본 『징비록』은 2권 2책의 목판본을 번역한 것으로, 역자와 번역 시기가 분명하지 않지만 필사자는 여성이며 시기는 19세기로 추측되고 있다. 유성룡 가문이나 이원익 가문에서 여자 후손들을 위하여 번역하고 필사한 것이다.
『징비록』의 언문 번역본으로 알려진 것은 이 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내용이 정치적이며 어려운 것임에도 여자 후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언문으로 번역 필사하였다는 점도 조선 사대부 가문의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19세기 중부 지역의 언어 생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학적으로도 중요한 문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