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651년 문신 이원익에게 종묘의 인조묘정에 배향을 제수한 교서. 배향교서.
개설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제1행에서 제6행까지는 발급 대상자의 관작인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겸령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완평부원군 증시문충공(忠勤貞亮効節恊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完平府院君贈諡文忠公)’을 갖춘 이원익에게 왕이 배향교서를 내린다는 투식이다.
제7행에서 제33행은 교서의 본문으로 이원익의 인품과 공적을 찬양하고, 인조묘정에 배향된 6명의 공신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배향한다는 내용이다. 본 교서에는 글을 짓고 쓴 사람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채유후(蔡裕後)의 『호주집(湖州集)』권5 「교배향신고완평부원군 이원익서(教配享臣故完平府院君李元翼書)」에 찬자와 필사자가 명시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효종실록(孝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오리선생문집(梧里先生文集)』
- 『호주집(湖州集)』
- 국가유산청(www.kh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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