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통칭’이란 제2의 이름, 즉 예명, 펜네임, 자(字) 등과 같이 본명 이외에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하자면 속칭과 같은 존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에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한인은 이름으로 인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대개 일본풍의 통칭명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재일 한인이 사용하는 통칭명의 성씨는 다름 아닌 식민지 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요당했던 ‘창씨개명’의 일본식 성이다.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대개 일상생활에서 본명 이외의 통칭명을 사용한다. 이 통칭명은 과거 식민지 지배의 잔재이지만,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 한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행정 당국은 이 통칭명을 “사회생활 상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하는 데에 효용이 있다”, “사회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여 외국인 등록 시에 통칭명을 병기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통칭명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증명에도 사용이 가능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행정 당국의 조치는 그들이 차별 받는 현실을 묵인하는 것에 다름없다.
보통 특별영주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은 문패에 본명과 통칭명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근래에는 통칭명을 버리고 민족명을 사용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재일 한인이 전반적으로 민족의식과 정체성을 자각하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7월, 종래의 외국인등록제도가 변경이 되어 통칭명의 사용 환경에 변화가 발생했다. 즉 일본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민대장에 등록할 시에는 통칭명을 병기할 수 있지만, 신규 발급되는 ‘특별영주증명서’라든지 ‘재류카드’에는 더 이상 통칭명을 기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본인이 주민표에 통칭명을 기재하거나 바꾸고 싶다면 일선 행정기관에서 「통칭의 주민표에 대한 기재 및 삭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류카드, 특별영주증명서, 외국인등록증, 패스포트 중의 한 가지를 제시하면 기재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