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재일 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풍의 성명. 통명·통칭이름.
연원 및 변천
내용
일본의 행정 당국은 이 통칭명을 “사회생활 상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하는 데에 효용이 있다”, “사회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여 외국인 등록 시에 통칭명을 병기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통칭명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증명에도 사용이 가능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행정 당국의 조치는 그들이 차별 받는 현실을 묵인하는 것에 다름없다.
보통 특별영주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은 문패에 본명과 통칭명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근래에는 통칭명을 버리고 민족명을 사용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재일 한인이 전반적으로 민족의식과 정체성을 자각하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황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번역, 선인, 2012)
- 『在日朝鮮人の名前』(伊地知紀子, 明石書店, 1994)
- 「外国人住民に係る住民基本台帳制度について」(総務省ホーム・ページ)
- 総務省(http://www.soumu.go.j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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