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전에 재일조선인 학령 아동은 일본의 동화 교육정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선어를 읽고, 쓰기를 배울 곳이 거의 없었다.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민족적 열기는 일본 각지에 국어강습소를 열고 어린이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이것을 재일본조선인연맹은 조직화했다. 이후 재일본조선인연맹은 국어강습소를 조선인학교로 개조해 갔고, 1946년의 경우 전국에 500여개 학교, 학생 수는 6만 명에 달했다.
1947년 10월 GHQ(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연합국 군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일본 정부에 “재일조선인을 일본의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에 따르게 하도록” 지시를 하달하는 행동을 했다. 1948년 1월 24일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에게 “조선인 설립 학교의 취급에 대해서”라는 통달을 내고, 재일조선인 자녀는 법적 기준에 합당한 학교에 취학할 것과 교사는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강의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본인 학교 건물을 빌려 쓴 조선인학교의 철수와 교과 내용은 학교 교육법에 따라 모두 일본어로 교육하고, 조선어는 과외로 학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일본의 교육법에 따르라는 지시였다.
일본 정부는 1948년 3월 24일 다시 1월 24일의 통달에 복종하지 않으면 학교를 강제로 폐쇄시키겠다고 했다. 일본 전역에 재일조선인의 민족학교에 대해 강제적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탄압, 즉 학교폐쇄에 대해 최초로 반대투쟁이 크게 일어났던 곳은 야마구치현(山口縣)이었다. 당시 야마구치현에는 귀환하려는 조선인 1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는데, 야마구치현 지사가 3월 31일까지 학교를 폐쇄한다고 통고를 했다. 여기에 대해 1만 명이 넘는 조선인은 현청 앞에 모여 교섭과 철야시위 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현 당국은 통첩의 철회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 4월에 들어서는 히로시마(廣島), 오카야마(岡山), 효고(兵庫), 오사카 등지에서 투쟁이 진전되었다.
오사카에서는 1948년 4월 23일 부청 앞의 오테마에(大手前)공원에서 조선인학교 폐쇄 반대·교육 자주권 옹호를 위한 인민대회가 개최되어 3만여 명이 집결했다. 무장 경관에 의해 탄압되어 23명이 중상을 입고, 200여 명이 검거되었다. 그리고 오사카 시내의 경찰서에 분산 유치되었다.
4월 24일에는 검거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아침부터 검거자를 유치하고 있던 오사카 시내의 경찰서 앞에서 조선인들이 파상적인 데모를 일으켰고, 다시 조선인 검거자가 속출했다. 이에 오사카의 재일조선인 민족교육대책위원회는 다시 한 번 동포를 대거 동원하여, 시위를 하면서 부(府) 당국과 교섭했다.
4월 26일에도 조선인학교 폐쇄 반대 인민대회가 열렸다. 여기에 대해 해산 명령이 내려졌고, 당시 해산 명령은 3분 이내에 해산하라는 것이었다. 1만 명 가까운 사람이 3분 이내에 해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 대해 오사카 경찰은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경찰학교의 생도를 포함하여 8천명을 동원했다. 일본 경관의 발포로 소년 김태일(金太一)이 사망했고, 검거자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며칠 후 오사카에서는 김석송과 일본공산당원 등 수십 명이 체포되어 미군의 군사재판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재일조선인 김석송은 강제 추방당했다.
고베시(神戶市) 시내에서는 4월 7일 조선인학교 폐쇄 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리고 고베시는 이를 집행하고자 했다. 여기에 대항해 조선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저항이 나타났는데, 니시고베(西神戶) 조선인소학교에서는 학부형이 몸으로 교문을 막고 항거했다. 이 사건은 이후 주요 투쟁의 고리가 되었다. 4월 7일 이후에도 고베시에서는 저항이 지속되었는데, 특히4월 24일 조선인학교 폐쇄에 항의하는 조선인들이 효고 현청 앞에 결집하여 ‘학교 폐쇄 명령 철회’ 등을 지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학교 폐쇄 명령의 철회에 대해서는 약 1시간 반에 걸쳐 교섭이 계속되었고, 효고현과 고베시 당국은 학교폐쇄 명령을 철회한다는 문서에 조인하고 서명했다.
첫째, 학교폐쇄령은 중지한다, 둘째, 차용하고 있는 일본학교는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셋째, 15일에 피검된 63명은 즉시 석방한다, 넷째, 이후의 일은 양측에서 대표를 통해 협의한다, 다섯째, 본일 교섭회장에 대한 책임을 재일조선인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효고현 군정부가 전후(戰後) 유일한 ‘비상사태 선언’을 발하고 지사가 서약한 사항을 모두 무효라고 하면서 미군과 일본 경찰이 조선인 및 일본인 지원자를 무차별하게 검거했다. 검거자 총수는 3,076명, 기소자 212명, 1948년 조사 현재 수형자 36명이었다. 총동원자는 1,003,000명, 부상자 150명, 사망자 1명 등이었다. 체포자 중 A급은 9명으로 군사위원회 재판에, B급 12명은 일반군사 재판에, C급 52명은 지방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되었다.
많은 희생을 치른 투쟁이었지만, 5월 3일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 책임자와 문부대신 간에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을 따른다”, “사립학교의 자주성 범위 내에서 조선인의 독자적인 교육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립학교로서의 인가를 신청한다”는 각서가 교환되어 이듬해 1949년의 탄압 때까지 조선인학교는 지켜졌다. 그러나 1949년 10월 다시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져 전국 대부분의 조선인학교가 폐쇄되었다.
한신교육투쟁의 빌미가 되었던 GHQ와 일본 정부의 민족학교 탄압은 준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연맹은 조직적인 대응을 했고, 재일조선인은 일본 전역에서 전면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이것은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에 의한 전면적인 반일 투쟁으로 이념의 벽을 넘은 전 민족적인 투쟁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연맹은 4월 24일을 우리말, 우리글을 지킨 ‘교육투쟁 기념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