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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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자유치와 국내생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회사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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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이 외자유치와 국내생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회사운영 방식.
내용

합영회사는 북한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1984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합영법’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우리 식의 합작회사에 해당한다.

합영법은 북한에서 외국 자본과의 합작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합작 당사자가 화폐, 재산, 현물, 발명권, 기술 등을 출자하며 그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선으로 평가되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받는 임금과 출자사의 소득은 북한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한다는 방침이 골자이다. 소득의 일부를 해외송금할 수 있고 본격 가동을 위해서는 북한당국에 설립을 등록하고 영업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한 첫 합영회사는 (주)대우와 북한의 조선삼천리총회사가 50%씩 출자한 남포공단의 ‘민족산업총회사’였다. 그러나 (주)대우는 얼마 가지 않아 이 사업을 중단하였다. 북한은 이후 1994년 합영법의 개정보충을 통해 합영회사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08년에는 평양대마방직 합영회사가 설립되었고, 2013년 9월에는 북한-스위스 합영회사인 펑스제약합영회사가 평양과 지방에 합영회사가 운영하는 상업용 약국을 개설하기도 하는 등 규모는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참고문헌

『시사상식사전』(박문각, 2013)
『반노동의 유토피아』(차문석, 박종철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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