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3월 29일 대구 출생으로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와 야마구치고등학교[山口高等學校], 교토제국대학교[京都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한 뒤 1942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45년 대구지법 판사, 1949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1951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1954년 법무부 법무국장 대검 검사, 1956년 법무부 차관, 1957년 대구고검 검사장, 1959년 법원 행정처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1963년 6대 국회 이효상 국회의장의 천거로 국회 사무총장이 되었으며, 1971년 제21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 재임시절인 1971년 3월 1일 박경원 내무부 장관, 홍종철 문교부 장관, 신범식 문화공보부 장관, 정래혁 국방부 장관과 공동명의로「방첩 및 승공사상 앙양기간 설정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를 통해 “북괴의 남침에 대비”하고 “일사불란하고 물샐틈 없는 자주국방 태세”를 강조하고, “자수간첩이나 간첩을 도와준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해 3월 12일에는 검사 및 교도관의 인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직급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전국 지검과 검찰지청의 소재지를 갑, 을, 병 3등급으로 분류해 전국 검사를 주기적으로 순환교류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취임 약 6개월 만인 1971년 6월 4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 1976년 변호사협회 회장, 1981년 공증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983년 11월 10일 숙환으로 사망했다. 「한미 방위조약에 인한 행정협정에 관한 고찰」등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상훈으로는 국민훈장 모란장, 금관문화훈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