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사태 ()

사회구조
사건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 여 동안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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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 여 동안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
개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에 따라 진단과 처방은 의사에게 맡기고, 처방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찰과 처방, 조제를 의사와 약사 간에 직능별로 분담하고 전문화해서 불필요한 약물 투여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사태는 의사와 약사의 기능과 역할이 분리되자 각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져 당사자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대란과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던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역사적 배경

한국에서 의약분업이 처음으로 명시된 것은 1963년 「약사법」이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윤 때문이었다. 통상 의사들이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의약품을 둘러싸고 의료계 전반에는 구조적 비리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다.

의약분업은 의사에 의한 처방과 약사에 의한 조제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이전에는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병행하기도 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관계없이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또한 의사와 약사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을 다량으로 처방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의’와 ‘약’을 분리하는 의약분업정책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와 제약품의 유통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내용

의약분업을 시행하려는 논의는 1993년 「약사법」 개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999년 7월 7일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에서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1998년 8월 의사협회와 약사회, 언론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1999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히 조정된 합의가 선행되지 않자 1998년 12월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면서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약사회가 새로운 의약분업의 모형을 제시하도록 했다.

1999년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의약분업안」에 합의한 후 정부 측에 새로운 안을 건의했고, 정부는 자세한 시행방안을 위해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조직했다. 1999년 12월 국회에서 의약분업안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2000년 7월 「약사법」 시행을 앞두고 약사의 임의조제를 완전히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결국 의사들의 파업과 정부, 약사 측이 벌인 장기적이고 반복된 협상으로 의약분업은 그해 8월 실시되었다.

의약분업은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부는 의약분업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목표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둘째 의약품의 적정하용으로 약제비를 절감하며, 셋째 환자의 알권리와 의약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기대하며, 넷째 제약 산업의 발전과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였다.

의의와 평가

의약분업은 환자 중심의 의료와 약품 제공, 의료 수준 보장과 제약품 유통 등에서 사회적 합이 하에 이루어진 중요한 제도적 협의였다. 그러나 의약분업 사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다층적인 갈등구조를 보여주었다.

의약분업의 주요 당사자인 의료계와 약계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환자들과의 갈등관계 등이 얽힌 사태였다. 그 이유는 의약분업이 단순히 의료계와 약계 간의 기능적 분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체제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한국의료보장연구』(보건과 사회연구회, 청년세대, 1989)
「민주주의 이행과 집단 행동」(조희연, 『한국산업사회학회 참여연대 공동기획 토론회 자료집』, 2000)
「집단이익의 갈등과 정부개입에 관한 비교 연구: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의약분업사례와 한약조제권 분쟁사례의 비교」(김순양, 『한국정치학회보』28,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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