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가 내건 통일론.
개설
유엔이 감시하는 기구 내에서 한반도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라는 기존의 통일방안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군사혁명위원회는 통일문제를 더 이상 공론하기 보다는 먼저 경제자립과 실력배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내용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지상명제는 바로 조국통일”이라고 전제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 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경제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된다”고 강조했다.
연원 및 변천
또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선평화후통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1960년대 정치세력의 통일논의 전개와 성격」(이주봉, 『한국사학보』50, 2013)
-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홍석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www.unibook.unikorea)
주석
-
주1
: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단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ㆍ시행된 제4공화국의 헌법.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1980년 10월 22일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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