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3월 9일 서울 성동 출생으로, 전북공립사범학교 강습과를 수료하고 1931년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했다. 보성전문 재학시절 응원단장을 지냈다.
1945년 해방 전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농장을 경영했으며, 해방 후 실무자 특임으로 검사가 되었고, 검사생활 1년 뒤 변호사가 되었다.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 출마해 경상북도 합천 갑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국회 법안 채택을 위한 국회법기초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다.
1956년 11월 강문학원 이사장에 취임했고, 1957년에는 명성여자중고등학교 제7대 교장에 취임했다.
1967년 제6대 국회의원 임기를 4일 남겨둔 상황에서 전 자유민주당 김재위 의원의 당적 이탈로 승계의원이 되어 전국구 의원으로 등록되었다.
1970년 3월 신민당 소속이었던 9명의 당원들과 “민족의 소망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성취하고자 신민당에 모든 열성을 다해왔으나 신민당이 야당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탈당했다. 이어 1971년 국민당 운영위원에 임명되어 활동했다. 1976년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택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