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전라남도 여수 출생으로, 여수수산학교를 졸업했다.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의원 선거에서 여수을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1948년 6월 23일 헌법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초안이 상정되었을 때 제56조의 비상조치권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한다) 조항과 제68조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은 전제정치의 위험성이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내각제를 표방했던 황병규는 권력의 일인 집중에 따른 전제정치를 견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기능을 강조했으며, 제헌의회에서 수산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1950년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개편에 따라 대한국민당 소속으로 여천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운동 중에는 ‘섬놈은 사람도 아니냐, 섬에도 사람이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제2대 국회에서는 상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55년 9월부터 1958년 2월까지 제6대 여수시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며, 재임 시기 오동도 방파제 완공, 돌산실고 설립 등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했다.
1972년에는 제헌동지회 소속으로 10월 유신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에 동참하였으며, 1984년 7월 17일 전남 여수 자택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