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398년(태조 7) 정사공신 장철에게 발급한 공신녹권.
제작 및 발급 경위
1398년(태조 7)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李芳遠)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등을 제거한 공로로 정사공신(定社功臣) 29명을 정하였다. 이때 장철(張哲)은 2등 공신으로 정해졌으며, 장철 등 공신에게는 교서와 녹권이 함께 발급되었다.
형태와 내용
본문에서는 발급 경위, 공신 녹훈에 관여한 관료의 관직과 이름, 공신으로 책봉하는 공로 사례의 내용을 담은 국왕의 명령 내용, 등급별 공신들의 봉작명, 관직, 이름, 공로 사례, 공신 책봉 사유, 공신의 등급별 포상 및 특전의 내용, 이와 관련한 관서별 업무 분장, 녹권의 발급 일자, 시행 일자 등을 한문과 이두로 썼다. 장철은 토지 150결과 노비 15명 등을 상으로 받았다.
마지막 부분에는 녹권 발급을 담당한 공신도감, 이조(吏曹) 관원들의 관직, 성씨 및 수결(手決), 발급 일자가 있다. 녹권의 첫머리와 종이 이음 부분 및 발급 일자 등 10곳에는 ‘이조지인(吏曹之印)’ 인장이 붉은색으로 찍혀져 있다. 인장의 크기는 가로 6.7㎝, 세로 6.4㎝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박성호, 「조선시대 공신문서의 현황과 개요」(『한국고문서정선 6-공신교서, 녹권, 회맹록, 사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진나영 · 송일기, 「조선시대 공신녹권의 편성체제에 관한 연구」(『서지학보』 32, 한국서지학회, 2008)
인터넷 자료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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