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건저대리는 1721년(경종 1)에 노론 일파가 연잉군을 세제로 추대하고, 대리청정권을 주고자 주동한 일련의 정치적 사건이다. 희빈 장씨가 사사되자, 숙종과 희빈 장씨의 아들인 세자(경종)가 즉위한 후를 염려한 노론은 연잉군(영조)을 세제(世弟)로 추대하였다. 아들이 없던 경종은 1721년(경종 1) 8월 세제를 책봉하였다. 10월에 노론은 세제의 대리청정을 건의하였다. 경종은 대리청정을 허락했다가 3일 만에 환수하였다. 왕세자를 세우는 건저와 대리청정으로 영조가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이후 소론에 의한 신임옥사가 일어나 노론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정의
1721년(경종 1)에 노론 일파가 연잉군을 세제로 추대하고, 대리청정권을 주고자 주동한 일련의 정치적 사건.
개설
역사적 배경
경과
2개월 후인 10월에 노론은 다시 사헌부 집의 조성복(趙聖復)의 상소를 통해, 경종이 병환이 많으므로 한가하게 요양할 수 있도록 세제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대리청정(代理聽政)을 건의하였다. 경종은 당일로 청정을 허락하였으나, 소론 좌참찬 최석항(崔錫恒)이 간곡히 말려 청정 명을 환수시켰다. 며칠 후 경종은 환수했던 대리청정 명을 다시 시행하도록 하교하였다. 이번에는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의 노론들도 환수를 간쟁하였고, 당사자인 세제도 청정 명을 환수해주도록 상소하였다.
경종이 오래 동안 허락하지 않자, 김창집 등은 백관을 거느리고 환수를 위한 정청(庭請: 일종의 시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청 3일 만에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 등은 정청을 중지하고,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왕의 대리청정 명을 받들어 시행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때 소론 우의정 조태구(趙泰耈)가 급히 입궐하여 청정을 만류하였다. 이에 노론 대신들은 또 말을 바꾸어 청정을 환수하자고 요청하였다. 결국 경종이 환수를 허락하여 대리청정은 무산되었다. 하루 사이에 청정 시행과 환수의 요청을 번복한 노론 대신들의 태도는 소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결과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경종실록(景宗實錄)』
- 『경종수정실록(景宗修正實錄)』
- 『당의통략(黨議通略)』
- 『단암만록(丹巖漫錄)』
- 『조선후기 왕위계승 연구』(이영춘, 집문당, 1998)
- 『조선후기 당쟁사연구』(이은순, 일조각, 1988)
- 「경종조 신축환국의 전개와 김일경」(정회선, 『전북사학』11·12, 1989)
- 「경종조 신임사화의 발생원인에 대한 재검토」(정회선, 『송준호교수정년기념논총』, 1987)
- 「18세기말 노론일당전제 정치체제의 성립과정: 신임사화와 천의소감의 논리를 중심으로」(이은순, 『역사학보』110, 1986)
- 「신임사화에 대하여」(오갑균, 『논문집』9, 청주교육대학,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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