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부인기도회 사건 ( )

개신교
사건
1941년 2월 28일 일제가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여성들을 검거하여 심문 · 기소한 사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941년 2월 28일 일제가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여성들을 검거하여 심문 · 기소한 사건.
개설

만국 부인 기도회 사건은 1941년 2월 28일 한국 장로교와 감리교 여성들이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 일제가 기도문의 내용을 문제 삼아 선교사들과 주동적인 한국교회 여성들을 검거하여 심문·기소한 사건이다.

역사적 배경

‘세계기도일’(World Day of Prayer)은 전 세계의 개신교회 여성들이 연 1회 공동기도일을 정하여 세계 복음화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이다. 1887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국제적인 기도운동으로 확대되었고, 한국은 1925년경부터 ‘세계기도일’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매년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 사이의 금요일을 정하여 개교회, 지방회 단위 혹은 교파 연합 등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경과

1941년 2월 28일 실시된 세계기도일 예배는 1940년 10월경부터 준비가 시작되었다. 1940년 10월 20일경 당시 선교부연합공의회 회장이었던 블레어(H. E. Blair) 선교사는 북장로회의 버츠(A. M. Butts)와 감리교 쇼 부인(Mrs. W. E. Shaw)을 준비위원으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쇼 부인이 그해 11월 귀국하자 무어 부인(Mrs. J. Z. Moore)이 대신하게 되었다. 버츠와 무어 부인은 본부에서 보내온 영문 순서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 사항을 취사선택하고 내용을 추가하여 영문 원고를 작성하였고, 이 영문 원고는 11월 말경 한글로 번역되었다.

12월 중 전국의 선교 거점(station)으로부터 필요한 순서지 주문을 받아 15,000부가 인쇄되었고, 인쇄된 순서지는 1월 하순부터 남장로회 선교구역이었던 호남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에 골고루 배포되었다. 남장로회가 불참한 이유는 1938년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이 상정된 후 남장로회 선교부가 소속 노회를 탈퇴하여 개별적인 선교사업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함으로써 일제의 폭압적 강요에 굴복하였고, 영미관계의 악화와 일제의 탄압으로 현장에 있던 선교사들 대다수가 철수한 때였다.

1941년의 세계기도일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주제로 당시 국제 간의 분쟁과 혼란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기독자의 책임을 성찰하고 화평한 세상의 도래를 기원하고자 하였다. 전시체제를 강화해가던 일제는 이 기도회를 기도회의 명분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고 특히 반전적(反戰的) 분위기를 야기함으로써 인심을 교란시켜 치안을 방해하려 획책한 반전모략사건으로 규정하여 ‘만국 부인 기도회 사건’으로 불렀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평양경찰서에서 2월 28일 모든 인쇄물을 압수하고, 버츠와 무어 부인을 체포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선교사는 1차 심문 후 석방되었으나, 버츠는 며칠 후 다시 구금되어 사방 1.8m도 안 되는 작은 감방에서 4주간을 갇혀 있었다. 선교부연합공의회 회장 블레어 역시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채 12일간 심문을 당하였다. 기도회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체포, 구금하여 사건의 윤곽을 파악한 일제는 3월 26일을 기해 선교사들을 본격적으로 검거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선교사 반전모략사건에 대한 당국담(談)’이라는 담화문을 내어 종교계의 정당한 포교활동에 대하여는 방해하거나 박해할 의사가 절대로 없으나 종교라는 이름하에 반국가적인 책동을 꾀할 시는 엄중 단속할 방침임을 천명하였다.

함북·평북·평남·황해·충북 등 5개도 지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제는 기도회의 준비와 실시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선교사와 한국교회 교인 27명을 기소하는 한편 그 외의 주동적인 교회 여성들을 비롯하여 672명에 달하는 한국 교인들을 심문하였다. 기도회 사건을 빌미로 체포되어 선교사역 전반에 걸쳐 수사를 당한 선교사들의 수는 일제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훨씬 많았다.

결과

1941년 10월 기도회 사건에 연루된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1940년 11월 선교사들의 대거 철수가 미국의 훈령에 따른 것으로 선교사 개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반면, 만국 부인 기도회 사건으로 인한 철수는 태평양전쟁(1941년 12월 8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전시 상황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폭압적인 것이었다. 일제가 이 기도회를 반국가적 모략으로 규정하고 사건화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선교사를 추방하고,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사상통제를 강화하여 일본기독교에의 종속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세계기도일은 해방 후 1948년에 다시 시작되었고, 1953년에는 세계기도일 한국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또한 1967년에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구성되었다.

참고문헌

『만국부인기도회사건자료집』전37권(영인본)(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1990)
『세계기도일예배문』(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9)
「1941년 ‘만국부인기도회사건’ 연구」(조선혜, 『한국기독교와 역사』5, 1996)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