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만국부인기도회 사건은 1941년 2월 28일 일제가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여성들을 검거하여 심문·기소한 사건이다. 일제는 1941년 ‘세계기도일’ 예배를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고 인심을 교란시켜 치안을 방해하려 획책한 반전모략사건으로 규정하였다. 일제는 주도적으로 참여한 선교사와 교인 27명을 기소하고 주동적인 교회 여성들 포함 672명에 달하는 교인들을 심문하였다. 1941년 10월 기도회 사건에 연루된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일제의 의도는 한국교회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해 일본기독교에의 종속을 확고히 하고자 함이었다.
정의
1941년 2월 28일 일제가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여성들을 검거하여 심문·기소한 사건.
개설
역사적 배경
경과
12월 중 전국의 선교 거점(station)으로부터 필요한 순서지 주문을 받아 15,000부가 인쇄되었고, 인쇄된 순서지는 1월 하순부터 남장로회 선교구역이었던 호남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에 골고루 배포되었다. 남장로회가 불참한 이유는 1938년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이 상정된 후 남장로회 선교부가 소속 노회를 탈퇴하여 개별적인 선교사업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함으로써 일제의 폭압적 강요에 굴복하였고, 영미관계의 악화와 일제의 탄압으로 현장에 있던 선교사들 대다수가 철수한 때였다.
1941년의 세계기도일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주제로 당시 국제 간의 분쟁과 혼란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기독자의 책임을 성찰하고 화평한 세상의 도래를 기원하고자 하였다. 전시체제를 강화해가던 일제는 이 기도회를 기도회의 명분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고 특히 반전적(反戰的) 분위기를 야기함으로써 인심을 교란시켜 치안을 방해하려 획책한 반전모략사건으로 규정하여 ‘만국 부인 기도회 사건’으로 불렀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평양경찰서에서 2월 28일 모든 인쇄물을 압수하고, 버츠와 무어 부인을 체포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선교사는 1차 심문 후 석방되었으나, 버츠는 며칠 후 다시 구금되어 사방 1.8m도 안 되는 작은 감방에서 4주간을 갇혀 있었다. 선교부연합공의회 회장 블레어 역시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채 12일간 심문을 당하였다. 기도회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체포, 구금하여 사건의 윤곽을 파악한 일제는 3월 26일을 기해 선교사들을 본격적으로 검거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선교사 반전모략사건에 대한 당국담(談)’이라는 담화문을 내어 종교계의 정당한 포교활동에 대하여는 방해하거나 박해할 의사가 절대로 없으나 종교라는 이름하에 반국가적인 책동을 꾀할 시는 엄중 단속할 방침임을 천명하였다.
함북·평북·평남·황해·충북 등 5개도 지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제는 기도회의 준비와 실시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선교사와 한국교회 교인 27명을 기소하는 한편 그 외의 주동적인 교회 여성들을 비롯하여 672명에 달하는 한국 교인들을 심문하였다. 기도회 사건을 빌미로 체포되어 선교사역 전반에 걸쳐 수사를 당한 선교사들의 수는 일제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훨씬 많았다.
결과
참고문헌
- 『만국부인기도회사건자료집』전37권(영인본)(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1990)
- 『세계기도일예배문』(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9)
- 「1941년 ‘만국부인기도회사건’ 연구」(조선혜, 『한국기독교와 역사』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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