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사(成業社)는 1931년 5월 조선식산은행(식은)이 창업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창업 요원 전원을 파견하여 자회사(子會社)로 설립한 농업회사이다. 조선식산은행이 성업사를 창업한 이유는 대공황을 거치며 저당권 설정에 의해 유입된 부동산(담보)이 급증하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경영하고 궁극적으로 고가 매각할 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해서였다.
1931년 5월 6일 조선식산은행은 성업사창립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설립위원으로 미요시 토요타로(三好豊太郞) 위원장과 토츠 가쿠(戶津學), 마쓰오 사와키치(松尾澤吉)를 선임했고, 1931년 5월 22일 조선식산은행 본점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설립을 마쳤다.
창업 이후 성업사의 경영은 크게 3시기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제1기는 창업초인 19311933년으로 ‘토지·농사경영’ 수입과 ‘부동산 대차·관리’ 수입 등 이른바 부동산 관련 수입이 총 수입의 80% 이상을 점한 시기이다. 제2기는 19341936년으로 ‘유가증권의 취득·처분’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여 유가증권 집적을 개시하고 부동산을 급속히 매각한 시기이다. 제3기는 1937~1945년으로 전체적으로 전시 통제 경제 체제 강화에 따라 부동산 매각 템포를 늦추고 시국 관련 광공업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시기이다. 이에 총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30%로 떨어지고 유가증권 구성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식은 산하의 전문 부동산 관리·처분 기관으로 설립된 성업사는 1940년대 이후 성격이 크게 변했다. 총자산에서 유가증권 구성비가 부동산의 구성비를 능가하며 수위로 올라섰고, 총수입에서 주식 배당금 수입 구성비도 경지 수입[소작료 수입]의 비중을 능가하며 역시 수위가 되었다. 성업사는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존속하면서 단순한 식은 부동산의 관리 처분 기관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의 창업자·발기자·인수자로서 일제하 한국에서 자본집중과 집적을 전면에서 추구한 식은의 대리 기관·전위 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성업사의 사업 목적은 1. 토지 및 농사의 경영 2. 부동산의 매매 대차 및 관리 3.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이었다. 성업사는 과학적인 영농법을 도입하여 증수와 품질 향상을 꾀했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각 농장을 매개로 소작인의 생산·분배·유통 전 노동과정을 엄격히 통제 관리해야 했다. 성업사의 모든 소작농은 이에 따라 본사가 마련한 영농 계획표에 따라 노동력만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임노동자의 지위로 변해 갔다.
조선식산은행은 성업사 창업 자금 일체를 식은 대출금으로 출자하여 자본적으로 완전히 지배하였고. 인적으로도 설립 발기인 7인, 설립위원 3인, 창업 초·창업 후 중역들까지 대부분 조선식산은행의 과장 및 각 지점장을 역임한 전형적인 ‘식은맨’으로서 인적 지배도 이루어졌다.
성업사는 단순히 담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경영·처분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식은의 성업사 설립의 큰 의도는 금융자본 지배 하에서 모(母)회사[은행]가 자회사를 창업하는 일반적 의의, 즉 지주(持株)제도와 자회사 제도를 통해 단지 자신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다수의 손회사(孫會社)까지 지배하는 체제, 이른바 거대 금융 ‘콘체른’을 구축하고자 했다. 해방 후 성업사는 미군정의 일본인 재산 동결과 제한 조치에 의해 미군정 관할 하에 들어갔고, 소속 농지는 신한공사가 관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