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수리조합은 1909년 경상남도 밀양군 상남면 지역에 설립된 수리조합이다. 이 지역은 낙동강과 밀양강의 충적지였지만, 강의 범람 구역이자 건조지로서 수리 관개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미간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1904년 일본 오카야마(岡山)현 출신 마쓰시다 데이지로(松下定次郞)가 이곳을 살펴보고 ‘수리 관개시설을 만들면 양전(良田)이 될 수 있다’라 판단하여 개인적으로 수로를 만들어 관개에 성공했다. 1909년 마쓰시다는 이 수리시설을 기초로 밀양수리조합을 조직하였다.
마쓰시다는 1909년 1월 수리조합 설립 및 규약의 인가를 탁지부 대신에게 신청하여 1909년 2월 인가를 얻었다. 1909년 10월 마쓰시다가 개인 공사로 만든 수로 및 구조물을 3만 4000원에 조합에서 매수하기로 협정했다. 매수한 수로 및 수량에 맞춰 750여 정보를 몽리구역으로 하는 방수제를 축조하고, 배수구 1000여 간(間)의 굴착공사를 계획해서 1909년 11월 기공하여 1910년 6월 준공했다. 공사비는 약 3만 원이었다.
이후 1911년 대홍수를 시작으로 수차에 걸쳐 홍수와 범람으로 제방이 붕괴되어 개축도 4~5차례 하였고 그 공사비도 수십만 원에 달했다. 특히 1925년 대 홍수로 밀양수조 제방이 무너져 부근 농작물이 전멸함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한편 밀양수리조합과 인접해 있던 상남수리조합은 원래 유지가 곤란한 상태였다가 1925년 대 수해로 사업 부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밀양수리조합과의 합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합병을 기초로 재해복구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1926년 11월 27일 합병을 결정했고, 총독부는 1927년 3월 합병을 인가했다. 1927년 상남수리조합과의 합병으로 새롭게 출발한 밀양수리조합은 김찬규(金贊圭)가 초대 대표가 되었다가, 1931년 가미시로 이치조(神代市藏), 1937년 후루가와 키요하루(古川淸春)로 대표가 교체되었다.
밀양수리조합이 강점 이전인 1909년 설립되어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수리조합 관개지와 경부선 밀양역과의 거리가 겨우 20정 내외에 불과하여 농산물 운반이 용이하다는 점. 둘째, 수원지와 경지와의 거리가 가깝고 관개 수량이 풍부하여 수원(水源)이 고갈된 적이 없다는 점. 셋째,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건조지인 관계로 뽕나무의 발육이 양호하여 잠업에도 최적지로서 농업자의 기초가 견실하다는 점. 넷째, 몽리 구역 내에는 조선인이 2000호, 일본인이 약 120호 거주하고 있으나 조합원 간의 관계가 원만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구역 내 토지의 약 80%는 일본인 소유이고 나머지 20%만이 조선인의 소유였다. 이러한 토지 소유 구성은 조합 설립 이전 이미 일본인이 이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조합 설치 이후 토지가 일본인 지주에게 매각되거나 이전된 결과는 아니었다. 즉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조선으로의 이주를 위해 황무지나 미개간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수리 관개시설을 만들어 옥토로 개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밀양수리조합 구역도 그러한 지역이었다. 이에 1909년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수리조합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합 구역 내 일본인 토지가 80% 이상이므로 조합 평의원 총수 10인 중 일본인이 7인, 조선인은 3인에 불과했고, 수리조합원 총대인(總代人) 130인 중 조선인은 약 30인에 불과했다. 다수를 점하는 일본인 지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합이 운영되었고, 그런 만큼 정책이나 금융적 지원도 용이했던 점이 있다. 밀양수리조합 구역 내 논 1단보(300평)당 수지를 보면 조합비, 지세 및 공과, 경작비의 합이 지출 총액이고 수확된 벼의 환산 금액을 수입으로 할 때 순이익은 단보 당 1909년 9원 40전에서 1924년 51원 69원, 1926년 45원 34전으로 증가하였다. 수해 등의 일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수리조합 내 지주들의 이익은 증가하였다.
밀양수리조합은 수리 관개에 적합한 지형과 교통의 편리, 일본인 지주 중심의 구성 등으로 수리조합 운영은 전반적으로 순조로웠고, 조합에 소속된 지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밀양수리조합 몽리 구역과 조합원 중 조선인 소유 토지와 조선인 지주·농민은 20% 정도로서 대부분 이 지역 일본인 지주들이 수리조합의 혜택을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