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회금융부 ()

근대사
단체
1922년 일제가 이주 한인사회의 구휼을 표방하며 만주 용정에 설치한 경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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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22년 일제가 이주 한인사회의 구휼을 표방하며 만주 용정에 설치한 경제 단체.
개설

1920년 경신참변 및 그에 따른 간도출병의 영향으로 이주한인의 수가 급감하였다. 그러자 일본외무성에서는 동요하는 한인사회의 안정을 위한 방책을 고안하게 되었고, 이에 설립된 것이 민회금융부이다. 1922년 일본육군성에서 10만원의 임시예산을 편성하여 금융부를 설립, 저리 대출을 통해 한인사회를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였다.

설립목적

일본외무성과 조선총독부는 피해를 입은 이주한인 가운데 중농층 이하를 구제하고 경제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10만원 정도의 구휼금을 책정했다.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연원 및 변천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토지매수를 추진한 것이었지만 간도지역 지가 상승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의의와 평가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참고문헌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김태국,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1920년대 간도지역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 금융부 연구」(김주용, 『사학연구』 제62호, 한국사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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