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민단과 같이 이주 한인의 친목을 도모한 협동주의 활동과 상공업상의 이권을 개척하는 데 있었다.
1913년 11월 7일 안동에서 조선인친목회가 설립되었으며, 그해 11월 13일 친목회협의회를 개최하여 단체명의 변경 및 임원 선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친목회를 ‘안동조선인조합’으로 변경하였으며 임원은 10명으로 하였다. 임원은 백인선(白寅善), 김택준(金宅俊), 최경식(崔京植), 서세충(徐世忠), 김태환(金泰煥), 이승각(李承珪), 신덕준(申德俊), 황명원(黃明元), 이동희(李東曦), 박봉엽(朴奉燁) 등이 선임되었다. 1920년 11월 안동조선인조합은 일본영사관의 지시에 따라 안동조선인회로 명칭을 바꾸고 한인에 대한 ‘일본 신민’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인 조합은 일본 민단에서의 보조금과 조합비로 운영되었다. 특히 민단에서의 보조금 비중은 조합비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단의 상위 기관인 안동일본영사관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안동조선인조합은 영사관의 부속기관으로 민단과 함께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를테면 1914년부터 1916년까지 3년간 영사관에서 허가 및 훈령으로 시달된 것이 24건이며 조합에서 영사관에 보고하거나 품신한 것이 75건이 되었다. 그 밖의 각 지부와 관련된 업무도 120건으로 지부 운영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합지부에서는 민적(民籍)·지적(地籍) 조사, 농업 개량과 부업 장려, 안동보통학교 취학 권유, 야학 권유, 조선인 중국인간 분쟁 문제 해결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일제는 한인사회의 결속력을 파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물리력으로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사관 부설 한인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조종함으로써 한인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였다. 안동조선인조합은 일제가 직업적 친일자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의 산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