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은 국경도시이면서 심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제는 안동현 이주 조선인의 재정적 지원과 원활한 농업자금 유통을 명목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금융조합과 유사한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 목적은 이주한인 사회의 통제와 장악이었다.
1922년 2월 장기식(張驥植) 외 8명은 안동영사관에 금융조합 설립을 신청하였고 영사관에서는 2월 23일 금융조합 설립을 인가하였다. 안동금융회는 3월 6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20년대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32년 만주국이 성립되면서 이주한인들을 직접 지배하였기 때문에 안동금융회의 농민 지배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안동금융회는 안동 시내 소상인에게는 상업자금을 공급하고, 시외 지역의 소작농에게는 농업자금을 공급하였다. 일제는 소규모 금융기관을 각 지방에 설치하여 이주한인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 선전 수단으로서 안동금융회는 저리자금 대출로 이주민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한인에게 ‘제국 보호’를 각인시켜 충량한 ‘신민’으로 거듭 나게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안동금융회의 설립 당시 자금으로는 회원출자금 4,210원, 특별출자금 1만 4000원, 동아권업공사차입금 2만원, 만주은행 윤활계약 1만원, 일반예금 1000원이었다. 자본금은 총 5만원이었으며, 차임금이 90%에 달했다.
안동금융회는 출자액 4210원으로 그 운용자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자금 차관문제가 임원회의 주요 사항이었다. 금융회 임원은 연대책임을 지고, 동아권업주식회사에 2만원의 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는 자금 대출과 함께 감독권을 요구하였고 안동영사관에서 이를 확약하였다. 특히 안동금융회에서는 매월 운용자금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며, 또 자금이 방만하게 운용될 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다.
안동금융회는 이주 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표방했지만 행정적으로 안동영사관의 영향과 자금면에서 동아권업주식회사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안동금융회는 태생적으로 그 구성원의 성격상 한인단체로서의 외형적 성격을 유지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제의 영향 하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