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집자인 왕자성(王子成)에 대한 정확한 생몰 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여진의 금(金)나라나 원(元)나라 시대의 사람으로 극락거사(極樂居士)라 칭한다.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은 1213년 편찬하였다.
제책(製冊)은 오침안(五針眼) 선장본(線裝本)으로 6권(권5~10) 1책의 목판본(木板本)이다. 표지 서명과 권수제(卷首題)는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이다.
판식(版式)은 사주단변(四周單變)이며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17.3㎝, 가로 12.5㎝이다. 계선이 없고(無界) 10행(行) 18자(字)로 배열되어 있다. 판심(版心)은 상하백구(上下白口)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고, 판심제(版心題)는 '미타참(彌陀懺)'이다.
각 장마다 하단에 ‘성해(性海)’, ‘돌덕(乭德)’ 등 다수의 인명이 확인된다. 본문에는 묵서로 약체 구결(口訣)이 있고, 책 크기는 세로 27.2㎝, 가로 17.1㎝이다. 권5의 권말에 “만력사년병자오월일충청도공주지계룡산갑사사개간(萬曆四年丙子五月日忠淸道公州地鷄龍山甲士寺開刊)”의 간기(刊記)로 1576년(선조 9) 계룡산 갑사에서 개간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간행질에 다수의 인명이 확인되는데, 간화산인(幹化山人) ‘학운(學雲)’이 주도하고, 대시주(大施主) ‘방세정(方世貞)’ 등 6명, 각수(刻手) ‘숭오(崇悟)’, ‘천연(天然)’, ‘신혜(信惠)’ 등 10명, 연판(鍊板) ‘원혜(元惠)’ 등이 참여하여 간행되었다. 책말 발문 “만력사년창룡병자맹추병신임진일용성사문묵재근발(萬曆四年蒼龍丙子孟秋丙申壬辰日龍城沙門黙齋謹跋)”의 기록이 확인된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은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 서방 극락정토로 왕생을 염원하는 이들을 위한 참법(懺法)이다. 이순보(李純甫)의 서(序)에 의하면 금(金)의 1243년(숭경 2)에 초간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전의 참법과 다르게 왕생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등 형식에서 차이가 있어 송대에 더욱 발달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에는 고려의 혜랑(慧朗)이 1376년(우왕 2)에 간행하였고, 조선시대 15세기에는 1376년 간행을 바탕으로 1474년(성종 5) 세조비(世祖妃)인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의 후원으로 9행 15자의 왕실 발원본(發願本)이 간행되었다.
16세기에는 1503년, 1542년, 1557년, 1572년의 판본이 9행 15자로 간행되었고, 1565년 전라도 전주 청량산(淸凉山) 원암사(圓岩寺) 판본은 10행 18자로 간행되었다. 1576년(선조 9) 계룡산 갑사에서 개간한 양산 불광사 도서 『예념미타도량참법』은 10행 18자로, 광곽의 크기는 1565년 원암사본에 비해 작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구성은 전체 10권 13항목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참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 항목은 제1 귀의서방삼보(歸依西方三寶), 제2 결의생신(決疑生信), 제3 인교비증(引敎比證), 제4 왕생전록(往生傳錄), 제5 극락장엄(極樂莊嚴), 제6 예참죄장(禮懺罪障), 제7 발보리심(發菩提心), 제8 왕생발원(往生發願), 제9 구생행문(求生行門), 제10 총위예불(總爲禮佛), 제11 자경(自慶), 제12 보개회향(普皆廻向), 제13 촉루유통(囑累流通)으로 구성된다.
양산 불광사 도서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권5는 아미타불 국토의 비길 수 없는 즐거움으로 이루어진 장엄에 대한 내용이다. 권6은 죄에 대한 뉘우침을 위한 예배와 귀의의 내용과 깨달음의 보리심을 내는 것이고, 권7은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리는 것이다.
권8과 권9는 극락 서방정토에 나고 왕생을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예배를 올리고 귀의하는 것이다. 권10은 기쁘고 지극한 마음으로 예참하고 귀의하며, 예참을 마치는 회향과 지극한 정성으로 널리 퍼뜨리는 경의 유통을 발원하며 끝나는 내용이다.
1576년(선조 9)의 명확한 간행 기록과 간행에 참여한 인물 및 시주자 인명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또한, 현존 1576년(선조 9) 간기를 가진 계룡산 갑사본 중 유일본이며, 인출(印出) 및 보관 상태가 양호하다.
지역 문화유산으로 융복합적인 가치 증진을 위한 연구물로 활용할 만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6월 11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