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金大中內亂陰謀造作事件)은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탄압하였던 사건이다.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이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년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고,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5 · 18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정부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동시에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인사 및 학생운동 지도부를 “사회불안 조성 및 학생, 노조 소요의 배후 조종”한 혐의로 예비검속(豫備檢束)하였다. 이날 새벽 김대중은 동교동 자택에서 무장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5월 22일 계엄사령부는 김대중이 “10 · 26사태의 발생을 자신의 정권 획득의 호기로 인식하고 대중 선동 → 민중 봉기 → 정부 전복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복직 교수와 복학생을 사조직에 편입하여 각 대학과의 연계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들 사조직 추종 분자들의 연대 의식과 투쟁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김대중 초상을 음각한 신표(메달)와 볼펜을 나누어 주는 동시에 학원 소요 사태를 민중 봉기로 유도 발전시킬 것을 기도한 것이며, 표면상으로는 국민과 학생 · 근로자들의 자제와 자숙을 강조하면서 이면적으로는 소위 ‘민주화추진 전국민운동’을 내세워 학원 사태를 배후 조종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7월 4일 계엄사령부는 김대중을 비롯한 총 24명을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계엄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송치하였다.
계엄사령부는 “김대중과 그 세력이 국민연합을 주축, 전위 세력으로 하여 방대한 사조직을 형성, 주로 복학생을 행동대원으로 내세워 대중 선동에 의해 학원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이를 폭력화하여 전국 일제히 민중 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유혈 혁명 사태를 유발, 현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 타도한 후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권을 수립, 집권하려는 내란음모 행위가 있었다.”라고 발표하였다.
계엄사령부는 김대중과 그 추종 세력이 “학원 소요 사태 유발, 학생 소요 사태의 유혈 폭력화와 사회 혼란의 극대화, 전국에서 민중 봉기, 유혈 혁명 사태로 발전시켜 정부 기능 마비, 정권 장악 및 집권”한다는 4단계 계획과 방법을 실천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이 전남대학교 복학생 정동년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광주사태 발전’을 배후 조종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계획이 5 · 17조치로 무산되자 지하로 잠입한 각 대학의 복학생들을 조종하여 “폭력시위를 감행하다 계엄군과 충돌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켜 정부 기능을 마비, 전복해 보려고 기도하다 거사 직전 일망타진되었다.”라고 발표하였다.
8월 14일부터 시작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판은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결정함으로써 마쳐졌는데, 총 24명 중 11명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중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또 광주에서 발생한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내란 주요 종사자로 처벌받았다.
1982년 3월 2일 무기징역에서 20년으로 감형된 김대중은 같은 해 12월 23일 형 집행 정지로 미국으로 강제 망명당하였다.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은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각각 면소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다.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김대중과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유신 독재 몰락 이후 피어나고 있던 민주화를 좌절시킨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