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 소장 『비변사등록』 233책에 수록(『비변사등록』은 저지로 된 필사본, 선장본, 국보, 1973년 지정).
안동 김씨가 실권을 장악한 훈련도감을 약화시키고 헌종 자신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새 군영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융청을 재편하여 총위영으로 만들고 궁궐 숙위를 강화하도록 한 1846년(헌종 12) 음력 8월 5일 헌종의 하교에 따라 비변사에서 만들어 올렸다.
총위영의 설치 배경과 경위, 청호, 인신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숙위, 장임, 종사관, 중군, 별장, 번장, 군제, 부제, 초관 등 조직과 체재 및 구실에 관한 사항, 궐내 직숙, 영제, 순뢰 등 군무에 관한 사항, 총위영 소속 군사에 대한 녹봉, 대우 규정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처소 위치 등에 관한 사항, 부칙 등 17항목에 걸쳐 앞선 왕의 숙위 군영인 총융청의 실행 전례와 조직, 체재 등의 변개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구체적으로 들면, 칭호를 총위영으로 개칭, 전처럼 총위사로 칭하되 영내의 군무와 각양의 문부 등에 장용영처럼 대장으로 적으며, 인신은 새로 만들고 옛 것은 환수토록 예조에 분부함.
절도사의 겸함을 줄여 밀부·병부·교유서는 승정원에 도로 바친 뒤 다른 영처럼 명소를 찬 비당이 겸함.
영사는 훈척이 아니라도 문재로 융통 비의함.
전곡 출납 종사관 1원을 훈국 하도감·장용영처럼 음관 중 지처(地處)가 있고 여러 번 주군에 전형된 이로 의차하고, 군색·향색은 군향색으로 호칭함.
중군은 일찍 훈국 중군과 포장을 지낸 이로 비의함.
별장 1원을 가선으로 일찍 병사를 지낸 이로 의차하고, 번장 2원은 일찍 변지 이상을 거친 이로 의차함.
부제는 장용영처럼 천총 2원을 감하하고, 파총 2원은 곤수 이하의 자로 의차함.
본청의 초관 10원은 일찍 3품 이하를 지낸 이로 의차함.
훈국의 마병 1초, 별대 1초 각 119명 및 보군 중 좌우부 중사에서 각 3초, 매초 123명 도합 738명, 양사 표하군 62명을 본영에 옮겨줌.
궐내 직숙은 숭지문·빈양문 2처소에서 수를 정하고 번갈아 입직하고, 건양문은 입직군을 전처럼 하며, 패장 2인을 본영에서 보내 파수를 검칙함.
칠색군도 각별히 가려 정하고 수는 본영에서 헤아려 작정하되, 순뢰는 각 영문 중 건장한 자를 본영에 바꿔 보냄.
이속 마·보군 요미태와 봉족은 이전대로 받되, 요미태는 매달 가감 책을 만들어 호조에 보내 별영에서 지급하고, 3등 봉족은 매등 무명 1필, 돈 4냥으로 하여 도합 무명 62동 14필, 돈 12456냥을 훈국에서 매해 옮겨와 본영에서 마련 지급함.
마병·보군·표하군의 말 284필과 풀값 무명 5동 34필, 돈 1136냥을 매해 1월 훈국에서 옮겨 본영에서 마련 지급하되, 무명·돈 역시 획급하게 하여 본래의 무명·돈 정비조를 일체 수를 헤아려 실어옴.
본영의 공해는 예전 장용영을 처소로 정하여 군병을 모이게 하고 돈·무명을 저치토록 함.
본영은 본디 매우 조잔하여 각 항의 응용을 안배할 수 없다면 재력을 조처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때에 변통할 방도를 난숙히 상의하여 시행함.
본영 영제는 전과 달라 시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물력이 넉넉지 않으니, 훈국처럼 매번 중순에 관서 요군목 100동을 구획하여 가져다 쓰라고 정식함.
미진한 조건은 추후 마련함.
「총위영절목」은 조선 후기 군제의 일단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곧 총위영의 조직과 체재 등을 알려 주며, 뒷날 고종이 무위소를 설치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다. 조선 후기 군제 연구에 귀중한 1차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