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 소장 『비변사등록』 70책에 수록(『비변사등록』은 저지로 된 필사본. 선장본. 국보, 1973년 지정).
1717년(숙종 43) 7월 25일 좌의정 이이명(李頤命)과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희정당에서 숙종과 왕세자 청정 절목에 대해 논의한 뒤에 마련하여 7월 28일(음)에 반포하였다. 「왕세자청정절목」은 세자가 청정을 진행할 경우에 수반되어야 할 제반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절목은 모두 9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정하는 처소, 청정할 때에 앉는 방향, 처음 청정할 때의 조참과 상참, 종친과 문무 여러 신하에 대한 예우 등 군신의 배례, 종묘와 산릉에 대한 제향의 대행, 빈청회의에 참가하는 대신과 비국당상과 수행원의 범위와 기록, 용인(用人)·형인(刑人)·용병(用兵)의 친단(親斷)과 더불어 모든 상장(上章)과 삼사의 차계(箚啓)와 변방의 장문(狀聞)과 각사의 계사(啓辭) 등의 처리, 내외관의 체직과 파직, 양전(兩銓)의 임명과 대소 관원의 체개(遞改), 금부와 형부의 대벽(大辟) 및 처결(處決), 병조 군병의 상번(上番), 숙위와 궁문과 도성문의 개폐에 대한 일 등에 대한 정무의 분담과 명령의 출납 등 청정 받는 이가 왕에서 왕세자로 바뀜에 따라 달라진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명령의 출납은 승정원에서 세종조의 전례에 따라 주관하되 청정의 주체가 왕에서 왕세자로 바뀜에 따라 하령(下令)을 휘지(徽旨)로, 계의윤(啓依允)은 달의준(達依準)으로, 계사(啓辭)는 달사(達辭)로, 계본(啓本)은 신본(申本)으로, 상소(上疏)는 상서(上書)라 일컫고, 백배(百拜)는 재배(再拜)라 고치고, 거행한 일에 대한 모든 문서는 매월 삭망에 초록하여 국왕에게 올리도록 하며, 조하 등 의주(儀註)와 의장(儀仗), 숙위군사 등도 세종조를 기준으로 삼되 모든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왕세자청정절목」 이전의 대리청정은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는 세종대의 첨사원(詹事院) 설치에 대한 논란을 제외하고는 그 방법과 형식과 권한 등에 대하여 일정 규정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다가 1717년 병에 걸려 몸이 약해진 숙종을 대신하여 경종이 대리청정할 때부터 조목조목 규범화한 데에 「왕세자청정절목」의 의의가 있다. 「왕세자청정절목」은 이후 대리청정 시행을 위한 청정절목을 마련할 때에 중요한 전범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