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23년 제정한 서얼의 벼승길 소통에 대한 문서. 법규.
내용
1823년(순조 23) 11월 12일(음) 6도 유생의 상소로 인하여 수의(收議)한 초기(草記), 의정(議政)한 절목(節目), 묘당에서 양전(兩銓)과 회의하여 속히 강구하여 시행해서 실효가 있게 하라고 한 명과 하교에 따라 작성하여 별단으로 써서 들인 것이다.
「서얼소통절목」은 모두 12개 항으로 되어 있다. 서얼의 벼슬길을 막는 것에 대한 비판, 절목 태동의 배경, 문관의 분관(分館)과 무관의 시천(始薦), 문관과 무신의 종2품 제한 허용, 외임, 통청(通淸) 한정과 허용, 가주서(假注書), 음관(蔭官), 총관(摠管)과 서북 병영 아장(亞將), 집안의 문벌에 따른 차등 철폐, 문식(文識)과 행실이 탁월한 사람, 재능과 치적(治績)이 현저한 자의 특례 발탁, 지역 구애 없는 도천(道薦) 서류 한 자리 추가, 지방의 향교나 서원의 유임(儒任)과 향임(鄕任) 문제 및 이로 인한 분쟁과 다툼에 대한 처벌, 적파(嫡派)의 잔약으로 인하여 명분(名分)을 무너뜨리는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것과 이를 어길 때의 처벌 등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비변사등록사목, 절목류 해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비변사등록사목, 절목류 집성』(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한국사회사연구논고』(이상백, 을유문화사, 1978)
- 「비변사등록해제」(강만길, 『한국의 명저』, 1969)
- 「비변사와 그 등록에 대하여」(신석호, 『한국사료해설집』,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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