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 소장 『비변사등록』 211책에 수록(『비변사등록』은 저지로 된 필사본. 선장본. 국보, 1973년 지정).
1823년(순조 23) 11월 12일(음) 6도 유생의 상소로 인하여 수의(收議)한 초기(草記), 의정(議政)한 절목(節目), 묘당에서 양전(兩銓)과 회의하여 속히 강구하여 시행해서 실효가 있게 하라고 한 명과 하교에 따라 작성하여 별단으로 써서 들인 것이다.
「서얼소통절목」은 모두 12개 항으로 되어 있다. 서얼의 벼슬길을 막는 것에 대한 비판, 절목 태동의 배경, 문관의 분관(分館)과 무관의 시천(始薦), 문관과 무신의 종2품 제한 허용, 외임, 통청(通淸) 한정과 허용, 가주서(假注書), 음관(蔭官), 총관(摠管)과 서북 병영 아장(亞將), 집안의 문벌에 따른 차등 철폐, 문식(文識)과 행실이 탁월한 사람, 재능과 치적(治績)이 현저한 자의 특례 발탁, 지역 구애 없는 도천(道薦) 서류 한 자리 추가, 지방의 향교나 서원의 유임(儒任)과 향임(鄕任) 문제 및 이로 인한 분쟁과 다툼에 대한 처벌, 적파(嫡派)의 잔약으로 인하여 명분(名分)을 무너뜨리는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것과 이를 어길 때의 처벌 등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서얼소통절목」은 서얼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대폭 열어 놓은 1777년(정조 1) 「정유절목」의 뒤를 이어 서얼의 관직 진출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후 1857년(철종 8) 문괴무선(文槐武宣)의 청요직 차별 철폐, 1884년 갑오개혁에서의 서얼 신분 제도의 제도적 폐지로 이어지는 데에 이바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