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 소장 『비변사등록』 228책에 수록(『비변사등록』은 저지로 된 필사본. 선장본. 국보, 1973년 지정).
1840년(헌종 6) 5월 25일(음) 비변사에서 교자 타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한 벌칙을 12개 항목에 걸쳐 규정한 법규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교자 타는 것을 금단하는 것은 새로운 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옛 풍속에 따른 것임.
지붕이 있는 교자[有屋轎]는 일체 금단할 것.
양반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은 조사(朝士)와 유생 그리고 부녀를 물론하고 교자 타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외임(外任)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자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비장(裨將)이나 책객(冊客)의 무리들도 일체 금단할 것.
내시 및 액정서 소속 각궁의 소임들도 교자 타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각사(各司)의 관생(官生)과 원역(員役), 각영(各營)의 장교, 각 고을의 도장(導掌)과 저인(邸人) 및 경중(京中)의 의녀(醫女), 침선비(針線婢), 외읍(外邑)의 향임과 장교, 이서, 기생 등도 아울러 교자 타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지붕이 없는 교자는 비록 여항인(閭巷人)이라도 부녀자들과 크고 급한 질병이나 구타를 당한 자 외에는 모두 금단할 것.
모든 금령을 범한 자는 장 1백과 도 3년(徒三年)의 법을 시행할 것.
만일 금령을 어겼는데 과치(科治)하지 않는 자는 당해 관장(官長)에게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할 것.
연로(沿路)의 주막집에서 은닉하여 알리지 않고 접대하거나 숙박을 하게 하면 당해 주막 주인을 각기 그 관에서 엄하게 벌하고 징계할 것.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에서 일체 엄금하되, 경중에서는 계하한 날에, 외도(外道)에서는 관문이 도착한 날에 한문과 언문으로 번역하고 베껴서 두루 방방곡곡에 알려서 한 사람의 백성도 알지 못해 금령을 범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할 것.
「승교금령절목」은 조선 후기 교자를 타는 것이 일상화하자 그에 대한 금령을 명시하고 이를 어긴 것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법규이다. 즉 새로운 법규가 아니고 해이해진 풍속을 ‘옛 풍속’에 따라 재정비하려는 차원에서 정한 법규임을 첫번째 항목에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