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 소장 『비변사등록』 234책에 수록(『비변사등록』은 저지로 된 필사본. 선장본. 국보, 1973년 지정). 1847년(헌종 13) 8월 1일(음) 비변사가 포삼이정절목으로 강구한 조례를 별단으로 들여 헌종의 윤허에 따라 역원과 평안감사, 의주부윤, 양서 병사, 개성유수에 반포하여 신칙하도록 한 것이다.
잠삼의 폐단과 금하는 일의 배경, 잠월 금지와 처벌, 세전, 송포로 삼을 무역할 때의 거간의 명색, 별장의 정원, 세전 보호 등 포삼에 관해 이정한 절목으로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잠삼을 금하는 일은 기강을 세우는 일이기도 함. 송영에서 지나치게 채집하여 만들지 않게 하였다면 애초부터 일각의 삼이 더 많지 않았을 것이니 발본색원하는 정사가 최선임. 만부도 법대로 조사하고 수색한 후에 다음날 기형해야 함. 잡비 등의 절차 역시 일종의 눈을 감아 주는 명색인데 송영은 삼을 만들 때에 교리들이 방자하게 행동하여 폐단이 없지 않아 관포를 억지로 빼앗으려고 할 것이고 위협하거나 다른 단서를 핑계로 포청에 잡아넣거나 따져물어 포주를 훼손함. 이때 오직 시급함을 구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니 당초 약간 비용이 매해 증가하여 지금 수만금에 이르렀고 폐단이 갈수록 기이해져서 억지로 빼앗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만부의 교리들은 수험을 핑계로 조종하며 침탈이 끝이 없음. 송도·만부를 막론하고 관속이 이를 항산처럼 보거나 상민에게는 모두 패업이 되어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송도·만부 2곳에 엄하게 관문을 보내어 교리를 신칙하는 것이 옳을 것임. 만약 이것을 평시 의례 신칙으로 여겨 습속을 반복한다면 청렴도를 정탐할 수 있는 상황과 같이하고, 혹 발각한다면 책임이 돌아갈 뿐 아니라 당해 좌수·중군·교리와 책외 중군을 경사에 재촉해 불러들여 법에 따라 엄히 처리할 것임.
연로의 수험은 양서 감·병영에서 별도로 단속하고 대로·협로에 파수를 설치하여 첩문이 없고 답인하지 않은 자를 체포하고, 만부는 북경에 잠입하는 자는 사행에서 일체 엄금하고 연로·이역 적발을 막론하고 모두 좌절하여 공물에 속하게 하고, 상을 주는 절차는 연품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금지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삼을 만든 사람도 철저히 조사하여 원률을 함께 시행하여야 할 것임.
새롭게 정한 세전은 지금 시든 상업으로 당년 안 납부를 재촉할 방도가 없음. 역행세는 2월, 절행세는 5월이 기한인데 이에 맞추어 상납하여 조금이라도 힘을 펴게 하겠음.
송포로 삼을 무역할 때에 거간의 명색이 있어 잠월을 금지한 후에 송도·만부의 교리들이 폐단을 없앤다는 명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9000냥씩 송영·만부에 획부해 주며, 관세청도 신축 절목에 의거하여 9000냥을 획부해 주고, 나머지 3000냥은 통사청·역원에 1500냥씩 나누어 주어 부족한 공용 물자를 보충하겠음.
포삼 근수와 공세가 이전보다 배가 많으니 별장 정원 역시 이에 따라 증가하지 않을 수 없음. 들어오고자 원하는 자를 마땅히 헤아려 시행하되, 착실한 보주가 없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차정하지 않겠음.
20만 세전을 별장들이 담당하여 거행하면 각별히 보호하는 절차가 없을 수 없음. 여러 가지 폐단의 단서를 제거하도록 힘쓰며 혹은 편의에 따라 도울 일이 있으면 오는 바를 기다려 마땅함을 헤아려 시행하게 하여 생업을 안정시키고 봉공하도록 하겠음.
조선후기 삼의 밀무역 정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포삼을 두고 벌어지는 교리들의 비행 등을 엿볼 수 있으며,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의 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