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교수로, 19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의 고문과 폭행에 의해 숨진 인물.
인적 사항
의문사와 진상 규명
1973년 10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동서 유럽을 거점으로 한 간첩단 54명을 적발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최종길 교수가 이 간첩단의 일원이며, 조사 과정에서 간첩 사실을 자백한 후 화장실 창문으로 투신자살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정보부는 최종길이 1958년 당시 서독 쾰른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프랑스 주재 북한 공작원인 노봉유에게 포섭되어 동독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1960년 6월 동독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가서 노동당에 입당하여 공작금 2천 달러를 받고 귀환한 간첩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중앙정보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었다. 1974년 12월 1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환기하는 성명서에서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고문치사라고 주장하였다. 1988년 10월 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최종길 교수 사인 진상의 규명을 요구하며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등 22명의 사건 관련자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988년 10월 18일에 검찰은 “최 교수가 타살되었다는 증거도, 자살하였다는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2002년 5월 27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종길 사망 사건 직후 중앙정보부가 (1) 송치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간첩 자백 사실을 조작하였으며, (2) 현장검증을 조작하였고, (3) 부검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부검감정서 원본을 가져가려 시도하였으며, (4) 감찰실에서 수사관들의 고문 사실을 축소 · 은폐 · 조작하였으며, (5)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 등을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종길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고문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의 죽음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006년 서울고등법원은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해 국가가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이 피해를 보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문헌
단행본
- 『최종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논문
- 김학동, 「고 최종길 교수 30주기 추모학술회의: 최종길 교수의 학문과 업적」(『공익과 인권』 1-1,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4)
신문 · 잡지
- 「“73년 중앙정보부 연행조사중 투신자살 최종길교수 고문으로 죽었다”」(『한겨레』, 1988. 10. 7.)
- 「유럽 거점 간첩단 54명 적발」(『조선일보』, 1973. 10. 26.)
판결문
- 「의문사 최종길 교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6. 2. 14.)
기타 자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제1차(2000.10~2002.10) Ⅱ』(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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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대한민국에서 인권 회복과 사회 정의 실천을 위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는 천주교 사제들의 단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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