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후 하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을 기준으로 승려가 된 햇수를 가리키는 불교용어. 법랍·계랍·하랍.
내용
법랍(法臘), 계랍(戒臘), 하랍(夏臘)이라고도 한다. 『율장(律藏)』에 따르면 승려의 연공서열은 생물학적 나이나 깨달음의 깊고 얕음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난 뒤의 햇수 즉 승랍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승랍은 안거(安居)를 보낸 햇수에 따라서 계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는 날인 음력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안거를 마친 횟수대로 승랍을 세게 된다.
참고문헌
- 『원시불교의 연구』(平川彰, 석혜능 옮김, 서울: 민족사, 2003)
- 『広説佛教語大辞典』 (中村元, 東京: 東京書籍, 2010)
-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Robert E. Buswell Jr. & Donald S. Lopez J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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