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랍 ()

목차
불교
개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후 하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을 기준으로 승려가 된 햇수를 가리키는 불교용어. 법랍 · 계랍 · 하랍.
이칭
이칭
법랍(法臘), 계랍(戒臘), 하랍(夏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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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후 하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을 기준으로 승려가 된 햇수를 가리키는 불교용어. 법랍 · 계랍 · 하랍.
내용

법랍(法臘), 계랍(戒臘), 하랍(夏臘)이라고도 한다. 『율장(律藏)』에 따르면 승려의 연공서열은 생물학적 나이나 깨달음의 깊고 얕음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난 뒤의 햇수 즉 승랍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승랍은 안거(安居)를 보낸 햇수에 따라서 계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는 날인 음력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안거를 마친 횟수대로 승랍을 세게 된다.

참고문헌

『원시불교의 연구』(平川彰, 석혜능 옮김, 서울: 민족사, 2003)
『広説佛教語大辞典』 (中村元, 東京: 東京書籍, 2010)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Robert E. Buswell Jr. & Donald S. Lopez J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집필자
김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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