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 )

현대사
사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의 정치적 합의.
사건/조약·회담
일시
2015년 12월 28일
관련 국가
대한민국|일본
관련 단체
대한민국 외교부|일본 외무성|화해치유재단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韓日 日本軍 ‘慰安婦’ 合意)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의 정치적 합의이다. 2014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장급 및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온 한일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공동기자회견 방식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였다. 정부 주도의 합의 과정은 비민주적이었으며, 피해자 중심 접근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되었으며, 일본 정부의 출연금 잔액은 처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정의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의 정치적 합의.
배경

1990년대 초 피해 생존자의 등장과 일본군 · 정부의 위안부 동원 개입을 입증하는 공문서의 발견으로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한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위안부 문제 또한 이미 해결되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2011년 8월 30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는 한일 양국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9월과 11월 일본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경위

2014년 3월 24일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국이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4년 4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모두 열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사이에 위안부 문제 관련 협의가 열렸다.

국장급 회의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2014년 말 비공개 고위급 협의를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대한민국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2차 협의부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로 나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여덟 차례 협의를 하였다.

12월 23일 제8차 고위급 협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서울에서 회담을 열고 합의 내용을 확인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발표하였다. 같은 날 대한민국과 일본 정상이 전화 통화로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다.

조약 · 회담 내용

공동발표 이후 대한민국 외교부는 그 발표 내용을, 일본 외무성은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각각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양측의 영어 번역문도 서로 차이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실제 합의 내용과 그 이면의 의도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과 논란을 낳았다.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이 종래 일본 총리의 입장이었던 ‘도의적 책임 통감’보다는 진전된 표현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나 책임 ‘인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표현이며, 대한민국 측이 요구한 그 외 피해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일본 측이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총리가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라고 발표하였지만, 일본 내각 결정을 통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하는 것도 아니었다. 일본 총리는 2016년 10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쓰는 등의 ‘추가적 감성적인 조처’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합의에서 일본 측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사용하여 2016년 7월 대한민국 내에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였다.

일본 측은 합의 직후부터 10억 엔의 성격이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돈의 액수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듣지 않았다. 또한 배상 성격이 아닌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비판이 있는 상황 속에서 화해치유재단이 일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돈의 지급을 강행하여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발표에서는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한일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였다.

합의 과정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한 대한민국 측의 주장은 일본 측이 요구한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바뀌었으며, 대한민국 측이 ‘상호 비난 자제’의 전제로서 강조한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행된다는 것”은 일본 측의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합의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소녀상 이전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대응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합의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 및 영향

합의 직후 피해자 단체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셌으며 합의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다. 합의를 주도한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물러난 뒤 2017년 5월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같은 해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였다. 2017년 12월 27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합의 과정에는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외교 전략은 위안부 등 역사문제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위안부 문제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외교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하였으며 그 결과 정책 방향이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11월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이 결정되고, 2019년 7월에 재단이 최종 해산되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중 남은 재산은 2021년 11월 현재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인 무효와 유효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창록, 양현아, 이나영, 조시현,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된다』(경인문화사, 2016)

기타 자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2015. 12. 28) 검토 태스크포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보고서」(외교부,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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