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99년 9월 2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 주장하고 있는 서해 5도상 군사분계선이다. 이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부가 서해 5도에 획정한 북방한계선(NLL)이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고 그어진 일방적 기선”이라고 강변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이다.
정의
1999년 9월 2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 주장하고 있는 서해 5도상 군사분계선.
배경
내용
참고문헌
단행본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3)
- 조성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논문
- 김구섭, 「서해 해상군사분계선문제의 재고찰」 (『한국군사』, 2007)
- 김동엽, 「북한의 해상분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상: 북한의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31-2, 2019)
- 정태욱, 「서해 해상군사분계선문제에 관한 휴전회담의 진행경과」 (『동북아법연구』 16-3,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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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교전 중에 있는 양방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여 맺은 협정.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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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국제 연합 회원국들의 군 병력으로 편성한 군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국가 간의 침략을 방지하고 진압할 목적으로 조직했다. 1950년 6ㆍ25 전쟁 때 처음으로 출병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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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육군의 야전군, 해군의 함대, 공군의 작전 사령부 및 기지를 지휘ㆍ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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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여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수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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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영토나 영공, 영해 따위를 구별하기 위하여 정한 경계선이나 한계선을 넘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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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간첩 활동을 하는 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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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군함 따위를 타고 바다 위에서 대포를 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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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침범하여서는 안 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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