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고려시대품계"
검색결과 총 13건
정오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9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성종 14)에 무산계는 정원장군, 영원장군으로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에 중산대부와 조의대부를 상하로 하는 쌍계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에서 현후, 현백, 개국자 등의 작이 있었다. 또한 동반경관직으로 낭중, 인진사, 좌우찬선대부, 중사인, 중윤 등이 있었다. 서반직으로는 중낭장이 정오품이었고, 외관으로는 병마판관, 그리고 중도호부의 부사, 방어진의 사가 5품 이상의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 지방 각도의 안찰사, 서경의 판관이 5품 또는 6품이었으나 원 간섭기에는 관제가 격하되었다.
정오품 (正五品)
정오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9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성종 14)에 무산계는 정원장군, 영원장군으로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에 중산대부와 조의대부를 상하로 하는 쌍계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에서 현후, 현백, 개국자 등의 작이 있었다. 또한 동반경관직으로 낭중, 인진사, 좌우찬선대부, 중사인, 중윤 등이 있었다. 서반직으로는 중낭장이 정오품이었고, 외관으로는 병마판관, 그리고 중도호부의 부사, 방어진의 사가 5품 이상의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 지방 각도의 안찰사, 서경의 판관이 5품 또는 6품이었으나 원 간섭기에는 관제가 격하되었다.
정육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1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에 무산계는 요무교위(耀武校尉)·요무부위(耀武副尉)로 제정되었다. 1076년에 문산계를 정비하여 조의랑(朝議?)과 승의랑(承議?)으로 바꿨다. 문산계의 5품과 6품을 구별하여 5품까지 대부계(大夫階)로, 6품 이하가 낭계(?階)로 구성하였다. 또한 6품 이상을 참상(參上) 또는 참직(參職)이라고 하여 7품 이하의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와 구분하였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다가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며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제를 복구하였다.
정육품 (正六品)
정육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1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에 무산계는 요무교위(耀武校尉)·요무부위(耀武副尉)로 제정되었다. 1076년에 문산계를 정비하여 조의랑(朝議?)과 승의랑(承議?)으로 바꿨다. 문산계의 5품과 6품을 구별하여 5품까지 대부계(大夫階)로, 6품 이하가 낭계(?階)로 구성하였다. 또한 6품 이상을 참상(參上) 또는 참직(參職)이라고 하여 7품 이하의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와 구분하였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다가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며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제를 복구하였다.
정칠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이다. 무산계는 995년에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에 정비되었다. 고려 초기에 중추원의 당후관, 국자감의 국자박사를 비롯하여, 승(丞), 직장, 영(令), 별장 등이 7품이었다. 지방의 사록, 판관, 현령, 진장 등이 7품 이상으로 임명되었다. 7품 이하는 참하 또는 참외라고 하여 조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원간섭기 충선왕 때에는 정7품, 종7품을 합한 종사랑으로 개정하는 등 대대적인 관제 개혁이 있었다. 공민왕 때에는 반원 정치의 일환으로 문산계와 외관직 등에서 관제 개혁이 있었다.
정칠품 (正七品)
정칠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이다. 무산계는 995년에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에 정비되었다. 고려 초기에 중추원의 당후관, 국자감의 국자박사를 비롯하여, 승(丞), 직장, 영(令), 별장 등이 7품이었다. 지방의 사록, 판관, 현령, 진장 등이 7품 이상으로 임명되었다. 7품 이하는 참하 또는 참외라고 하여 조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원간섭기 충선왕 때에는 정7품, 종7품을 합한 종사랑으로 개정하는 등 대대적인 관제 개혁이 있었다. 공민왕 때에는 반원 정치의 일환으로 문산계와 외관직 등에서 관제 개혁이 있었다.
정팔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5등급의 품계이다. 무산계는 995년(성종 14)에 선절교위와 선절부위로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에 급사랑과 징사랑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에서 국자감의 사문박사, 군기감의 주부, 태사국의 영대랑, 그리고 영, 승, 부사, 약장승 등이 동반경관직으로 있었다. 서반직으로는 산원, 남반직으로는 액정국의 좌우시금이 있었다. 외관으로는 법조가 8품 이상으로 임명되었으며, 현의 현위, 진의 부장이 8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정팔품 (正八品)
정팔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5등급의 품계이다. 무산계는 995년(성종 14)에 선절교위와 선절부위로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에 급사랑과 징사랑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에서 국자감의 사문박사, 군기감의 주부, 태사국의 영대랑, 그리고 영, 승, 부사, 약장승 등이 동반경관직으로 있었다. 서반직으로는 산원, 남반직으로는 액정국의 좌우시금이 있었다. 외관으로는 법조가 8품 이상으로 임명되었으며, 현의 현위, 진의 부장이 8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정사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7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에 무산계를 제정할 때 쌍계를 갖추어 중무장군(中武將軍)과 장무장군(將武將軍)으로 상하를 구분하였다. 1076년에 문산계를 정비하여 정의대부(正議大夫)와 통의대부(通議大夫)로 상하를 구분하였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면서 문산계는 영렬대부와 중렬대부로 개정되었다가 1298년 충선왕이 관제개혁을 단행하여 단계(單階)인 태중대부로 개정되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여 관제를 복구하였다.
정사품 (正四品)
정사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7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에 무산계를 제정할 때 쌍계를 갖추어 중무장군(中武將軍)과 장무장군(將武將軍)으로 상하를 구분하였다. 1076년에 문산계를 정비하여 정의대부(正議大夫)와 통의대부(通議大夫)로 상하를 구분하였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면서 문산계는 영렬대부와 중렬대부로 개정되었다가 1298년 충선왕이 관제개혁을 단행하여 단계(單階)인 태중대부로 개정되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여 관제를 복구하였다.
정삼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5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에 문산계는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 무산계는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으로 제정되었다. 1076년에 문산계를 정비하여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고쳤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문산계가 대폭 개편될 때 봉익대부 또는 중의대부·중봉대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관련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를 개편하면서 문산계가 정의대부로 바뀌었고, 관직에도 커다란 변동이 있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여 관제를 복구하였다.
정삼품 (正三品)
정삼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5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에 문산계는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 무산계는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으로 제정되었다. 1076년에 문산계를 정비하여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고쳤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문산계가 대폭 개편될 때 봉익대부 또는 중의대부·중봉대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관련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를 개편하면서 문산계가 정의대부로 바뀌었고, 관직에도 커다란 변동이 있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여 관제를 복구하였다.
종구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8등급헤 해당하는 최하위 품계이다. 995년(성종 14)에 제정된 무산계는 배융교위와 배융부위의 쌍계로 제정되었다.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에 문림랑, 장사랑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의 관직으로 동반경관직에는 상서형부의 조교, 국자감의 학유, 직학, 서학박사, 산학박사, 그리고 비서성의 정자, 태의감의 의정, 조교, 주금박사 등이 있었다. 서반직으로 섭교위, 외관으로 의사와 문사가 9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1138년에 각 조에 승이 9품 관직으로 두어졌다. 원나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충선왕 복위에 이르러서야 9품이 변경되었다.
종구품 (從九品)
종구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8등급헤 해당하는 최하위 품계이다. 995년(성종 14)에 제정된 무산계는 배융교위와 배융부위의 쌍계로 제정되었다.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에 문림랑, 장사랑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의 관직으로 동반경관직에는 상서형부의 조교, 국자감의 학유, 직학, 서학박사, 산학박사, 그리고 비서성의 정자, 태의감의 의정, 조교, 주금박사 등이 있었다. 서반직으로 섭교위, 외관으로 의사와 문사가 9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1138년에 각 조에 승이 9품 관직으로 두어졌다. 원나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충선왕 복위에 이르러서야 9품이 변경되었다.
종사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8등급의 품계이다. 문종 관제에 의하면, 중서문하성의 급사중·중서사인, 삼사의 부사, 어사대의 중승, 국자감의 사업 등이 종4품이었다. 또 비서성·전중성 등의 소감, 동궁관의 시강학사·시독학사 등이 종4품 관직으로 마련되었다. 이 밖에 개경 5부의 사(使), 도재고의 부사, 외직 가운데 병마부사, 삼경의 부유수 등이 4품 이상으로써 임명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면 어떤 관직은 승격되고 어떤 관직은 혁파 혹은 신설되기도 했다. 예컨대 공민왕 때에는 내시부가 설치되어 동첨사가 종4품 관직이었으나 우왕 때는 폐지되었다.
종사품 (從四品)
종사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8등급의 품계이다. 문종 관제에 의하면, 중서문하성의 급사중·중서사인, 삼사의 부사, 어사대의 중승, 국자감의 사업 등이 종4품이었다. 또 비서성·전중성 등의 소감, 동궁관의 시강학사·시독학사 등이 종4품 관직으로 마련되었다. 이 밖에 개경 5부의 사(使), 도재고의 부사, 외직 가운데 병마부사, 삼경의 부유수 등이 4품 이상으로써 임명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면 어떤 관직은 승격되고 어떤 관직은 혁파 혹은 신설되기도 했다. 예컨대 공민왕 때에는 내시부가 설치되어 동첨사가 종4품 관직이었으나 우왕 때는 폐지되었다.
종삼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성종 14)에 문산계는 은청흥록대부, 무산계는 운휘대장군로 제정되었고, 1076년(문종 30)에 문산계를 광록대부로 고쳤다. 문종 관제에서 관직으로 중서문하성의 직문하, 상서성의 좌·우승, 국자감의 좨주, 비서성·전중성·사천대의 감과 위위시·대복시·대부시·사재시·예빈성의 경, 소부감·장작감·군기감·태의감의 판사, 첨사부의 소첨사 등이 있었다. 무반직으로는 대장군이 있었다. 고려시대에 나이 70이 될 때 스스로 관리를 물러났던 치사를 하려면 일정 품계 이상이었어야 했는데, 그 가장 낮은 품계가 종삼품이었다.
종삼품 (從三品)
종삼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성종 14)에 문산계는 은청흥록대부, 무산계는 운휘대장군로 제정되었고, 1076년(문종 30)에 문산계를 광록대부로 고쳤다. 문종 관제에서 관직으로 중서문하성의 직문하, 상서성의 좌·우승, 국자감의 좨주, 비서성·전중성·사천대의 감과 위위시·대복시·대부시·사재시·예빈성의 경, 소부감·장작감·군기감·태의감의 판사, 첨사부의 소첨사 등이 있었다. 무반직으로는 대장군이 있었다. 고려시대에 나이 70이 될 때 스스로 관리를 물러났던 치사를 하려면 일정 품계 이상이었어야 했는데, 그 가장 낮은 품계가 종삼품이었다.
종오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이다. 995년 무산계는 유기장군(遊騎將軍)·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제정되었다. 1076년 문산계는 조청대부(朝請大夫)·조산대부(朝散大夫)를 상하로 하는 쌍계(雙階)로 정비되었다. 상참의 하한이 되는 관품으로서 5품 이상에게 주어지는 음서·공음전시 등 귀족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반드시 왕지(王旨)를 취득해야만 관직에 제수되었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다가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며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제를 복구하였다.
종오품 (從五品)
종오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이다. 995년 무산계는 유기장군(遊騎將軍)·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제정되었다. 1076년 문산계는 조청대부(朝請大夫)·조산대부(朝散大夫)를 상하로 하는 쌍계(雙階)로 정비되었다. 상참의 하한이 되는 관품으로서 5품 이상에게 주어지는 음서·공음전시 등 귀족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반드시 왕지(王旨)를 취득해야만 관직에 제수되었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다가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며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제를 복구하였다.
종육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이다. 995년 무산계는 진위교위(振威校尉)·진위부위(振威副尉)로 제정되었다. 1076년 문산계는 봉의랑(奉議?)과 통직랑(通直?)으로 정비되었다. 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관직으로서 참직(參職)이나 참상(參上)이라고 하였으며 참직의 하한으로 7품 이하의 참외(參外) 또는 참하(參下)와 구별하였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는데 1310년에 문산계의 정6품과 종6품을 분리하여 선덕랑(宣德?)으로 개정하였다.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며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제를 복구하였다.
종육품 (從六品)
종육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이다. 995년 무산계는 진위교위(振威校尉)·진위부위(振威副尉)로 제정되었다. 1076년 문산계는 봉의랑(奉議?)과 통직랑(通直?)으로 정비되었다. 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관직으로서 참직(參職)이나 참상(參上)이라고 하였으며 참직의 하한으로 7품 이하의 참외(參外) 또는 참하(參下)와 구별하였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는데 1310년에 문산계의 정6품과 종6품을 분리하여 선덕랑(宣德?)으로 개정하였다.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며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제를 복구하였다.
종칠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4등급의 품계이다. 무산계는 995년(성종 14)에 익휘교위와 익휘부위로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 선의랑과 조산랑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에 의하면, 동반경관직에는 문하녹사와 중서주서, 도사, 대학박사와 주부 등이 있었다. 서반직으로 섭별장, 남반직으로 액정국의 동서두공봉관이 있었다. 외관으로 사록, 참군사, 장서기와 현령, 진장 등이 7품 이상으로 임명되었다. 1116년(예종 11)에 이래로 지사와 사록 등이 설치되었다가 혁파되는 변동이 있었으나, 원나라 압력이 있었던 충렬왕 시기부터 여러 변동이 있었다.
종칠품 (從七品)
종칠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4등급의 품계이다. 무산계는 995년(성종 14)에 익휘교위와 익휘부위로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 선의랑과 조산랑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에 의하면, 동반경관직에는 문하녹사와 중서주서, 도사, 대학박사와 주부 등이 있었다. 서반직으로 섭별장, 남반직으로 액정국의 동서두공봉관이 있었다. 외관으로 사록, 참군사, 장서기와 현령, 진장 등이 7품 이상으로 임명되었다. 1116년(예종 11)에 이래로 지사와 사록 등이 설치되었다가 혁파되는 변동이 있었으나, 원나라 압력이 있었던 충렬왕 시기부터 여러 변동이 있었다.
종팔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6등급의 품계이다. 무산계는 995년(성종 14)에 어모교위와 어모부위로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 승봉랑과 승무랑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에 의하면, 동반경관직에는 율학박사, 승(丞), 영(令), 전첨(典籤) 등이 있었다. 서반직으로는 섭교위, 남반직으로는 액정국의 좌우반전직(左右班殿直)이 있었다. 외관으로는 법조(法曹)가 8품 이상으로 임명되었으며, 현의 현위와 진의 부장이 8품 관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1116년(예종 11) 이래로 여러 관직들이 설치되었다가 혁파되는 변동이 있었다.
종팔품 (從八品)
종팔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6등급의 품계이다. 무산계는 995년(성종 14)에 어모교위와 어모부위로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 승봉랑과 승무랑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에 의하면, 동반경관직에는 율학박사, 승(丞), 영(令), 전첨(典籤) 등이 있었다. 서반직으로는 섭교위, 남반직으로는 액정국의 좌우반전직(左右班殿直)이 있었다. 외관으로는 법조(法曹)가 8품 이상으로 임명되었으며, 현의 현위와 진의 부장이 8품 관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1116년(예종 11) 이래로 여러 관직들이 설치되었다가 혁파되는 변동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