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5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에 문산계는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 무산계는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으로 제정되었다. 1076년에 문산계를 정비하여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고쳤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문산계가 대폭 개편될 때 봉익대부 또는 중의대부·중봉대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관련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를 개편하면서 문산계가 정의대부로 바뀌었고, 관직에도 커다란 변동이 있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여 관제를 복구하였다.
995년(성종 14)에 문산계(文散階)는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 무산계(武散階)는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으로 제정하였고, 1076년(문종 30) 문산계를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고쳤다.
문종 관제에서 관직으로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와 중추원의 부사 · 첨서원사(簽書院事) · 직학사(直學士) · 지주사(知奏事) · 좌승선(左承宣) · 우승선 · 좌부승선 · 우부승선, 6부(部)의 상서(尙書), 어사대부(御史大夫) · 삼사사(三司使) ·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 그리고 비서성(祕書省) · 전중성(殿中省) · 예빈성(禮賓省) · 합문(閤門) · 위위시(衛尉寺) · 대복시(大僕寺) · 대부시(大府寺) · 사재시(司宰寺) · 사천대(蒔天臺)의 판사(判事), 동궁관(東宮官)의 태자빈객(太子賓客), 첨사부(詹事府) 첨사와 무반직으로서 상장군(上將軍)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좌우산기상시는 중서문하성의 종2품 이상 재신들과 구분되는 낭사(郎舍)의 최고 관직으로서 간쟁(諫諍) · 봉박(封駁) 등의 직임을 가지고 있었다.
중추원의 경우 부사 · 첨서원사 · 직학사는 추밀(樞密)에 포함되어 중서문하성 및 중추원의 종2품 이상 관직들과 함께 재추(宰樞)의 반열에 들었고, 지주사 이하는 승선으로 통칭되어 왕명 출납과 숙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상장군은 무반의 최고 관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응양군상장군(鷹揚軍上將軍)이 가장 서열이 앞섰다.
1116년(예종 11)에는 한림원의 학사가 정3품으로 승격되었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압력으로 문산계가 대폭 개편될 때 봉익대부(奉翊大夫) 또는 중의대부(中議大夫) · 중봉대부(中奉大夫)로 바뀌었는데, 이 사실을 전하는 기록들이 일치하지 않아 어느 것으로 바뀌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동시에 관직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추밀원(樞密院)이 밀직사(密直司)로 개편되면서 부사 이후 우부승선까지의 관직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존속되었으나 첨서원사가 첨서사사(簽書司事)로, 지주사가 지신사(知申事)로 바뀌었으며, 6부의 상서는 전리사(典理司) · 군부사(軍簿司) · 판도사(版圖司) · 전법사(典法司) 등 4사의 판서(判書)로, 어사대부는 감찰제헌(監察提憲)으로, 한림학사 · 학사승지는 문한학사(文翰學士) · 학사승지로 각각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밀직사의 승선 · 부승선을 승지(承旨) · 부승지로 바꾸었고, 1284년경에는 상장군을 상호군(上護軍)으로 고쳤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를 개편하면서 문산계가 정의대부(正議大夫)로 바뀌었고, 관직에도 커다란 변동이 있었다. 이때 밀직사가 폐지되면서 그 관직들도 모두 혁파되었으며, 광정원과 자정원이 신설되어 첨광정원사(僉光政院事) 및 동첨자정원사(同僉資政院事)가 정3품 관직으로 되었다.
또한, 4사의 판서는 전조(銓曹) · 병조(兵曹) · 민조(民曹) · 형조(刑曹) · 의조(儀曹) · 공조(工曹) 등 6조의 상서로 고쳤으며, 병조판서 2인 가운데 1인은 응양군상호군이 반주(班主)로서 관례에 따라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학학사 · 학사승지가 사림학사(詞林學士) · 학사승지로 이름이 바뀜과 동시에 사림학사승지는 종2품으로 승격되었고, 감찰대부 역시 종2품의 사헌대부(司憲大夫)로 바뀌었으며, 성균감대사성(成均監大司成)이 새로이 정3품 반열에 들었다.
한편, 성(省)과 시(寺)는 판사들은 판합문사(判閤門事)만을 남기고 모두 혁파되었다가 곧 이전대로 복구되었다. 같은 해 충선왕이 퇴위하고 충렬왕이 복위하자 관제 역시 충선왕이 개편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렸으며, 다만 밀직부사가 종2품으로 승격되는 변화가 있었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였을 때에도 대대적인 관제개편이 이루어져 문산계는 정순대부(正順大夫)와 봉순대부(奉順大夫)를 상하로 하는 쌍계(雙階)로 구성되었고, 관직은 4사의 판서가 선부(選部) · 민부(民部) · 언부(讞部) 등 3부의 전서(典書)로, 문한학사가 문한사학(文翰司學)으로 되었다가 이때 예문춘추관사백(藝文春秋館詞伯)으로 이름을 고쳤고, 종3품이던 감찰중승(監察中丞)이 정3품의 사헌집의(司憲執義)로 바뀌었다.
한편, 각 시(寺)의 판사가 모두 혁파되는 대신 중문사(中門使) 및 전의시(典儀寺) · 전객시(典客寺) · 내부사(內府司) · 선공사(繕工司) · 도진사(都津司) · 사의서(司醫署) · 서운관(書雲觀)의 영(令), 사의서 · 서운관의 제점(提點), 사복시정(司僕寺正) 등과 내알사백(內謁司伯) · 개성부윤(開城府尹) · 세자부자의(世子府諮議)가 정3품 관직으로 신설되었다. 뒤이어 1310년(충선왕 2)에 밀직사의 승지 · 부승지를 대언(代言) · 부대언으로 이름을 바꾸고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를 정3품 관직으로 두었다.
이듬해에는 예문춘추관 사백이 예문관 제학(提學)으로 이름이 바뀌고, 밀직사의 부사와 사헌부대사헌이 종2품에서 정3품으로 강등되는 동시에 정3품이던 사헌집의는 종3품으로 되었다.
그 뒤 시와 사(司)의 관부 명칭이 대부분 바뀌는 동시에 판사의 직제가 다시 마련되어 전교시(典校寺) · 통례문(通禮門) · 전의시(典儀寺) · 사복시(司僕寺) · 전객시(典客寺) · 내부시(內府寺) · 선공시(繕工寺) · 사재시(司宰寺) · 전의시(典醫寺) · 서운관(書雲觀) 등의 판사가 정3품 관직으로 되고 기존의 영과 정은 종3품으로 강등되었다. 사의서 및 서운관의 제점과 내알사백은 혁파되었다.
그리고 1314년(충숙왕 1)에는 보문각제학(寶文閣提學)이, 1331년(충혜왕 1)에 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와 이듬해에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가 정3품 관직으로 설치되었으며, 우문관(右文館) · 진현관(進賢館)의 제학과 성균관 대사성이 이 무렵에 역시 정3품으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 실시된 관제개혁에서는 문산계가 정의대부(正議大夫) 및 통의대부(通議大夫)로 바뀌었고, 관직은 대체로 문종 관제를 기준으로 복구하였다.
이때의 정3품 관직으로는 중서문하성의 좌우산기상시, 추밀원의 부사 · 첨서원사 · 직학사 · 지주사 · 승선 · 부승선, 6부의 상서, 한림원의 학사승지를 비롯하여 비서감(祕書監) · 합문 · 대상시(大常寺) · 종정시(宗正寺) · 위위시 · 대복시 · 예빈시(禮賓寺) · 사농시(司農寺) · 대부감(大府監) · 소부감(小府監) · 장작감(將作監) · 사재시 · 군기감(軍器監) · 대의감(大醫監) · 사천감(司天監)의 판사, 그리고 국자감의 대사성 등이 있었다. 단, 삼사사(三司使)는 혁파되었으며, 보문각 · 우문각 · 진현관의 제학 역시 혁파되고 개성부윤은 종2품으로 승격되었다.
1362년에도 관제가 개편되어 문산계는 다시 정순대부와 봉순대부로 고쳐지고, 관직에서는 추밀원이 밀직사로 바뀌면서 직학사가 제학으로, 지주사가 지신사로, 승선이 대언으로 이름이 바뀜과 동시에 첨서사사가 종2품으로 승격되었으며, 6부 상서는 전리사 · 군부사 · 판도사 · 전법사 · 예의사(禮儀司) · 전공사(典工司)의 판서로, 한림학사승지는 예문관제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한, 보문각 · 우문관 · 진현관의 제학을 다시 두었고, 시(寺) · 감(監)의 경우는 관부의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 판사는 여전히 정3품 관직으로 유지되었다. 1369년(공민왕 18)에는 문산계를 또다시 정의대부와 통의대부로 고쳤고, 관직은 밀직사 및 예문관 · 보문각 · 우문관 · 진현관의 제학이 학사로, 대언이 승선으로, 6사의 판서가 6부 상서로 고쳐지고 밀직사의 첨서사사는 다시 정3품으로 강등되어 밀직부사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 뒤 1372년에 1362년의 관제가 복구되었고, 또한 공민왕 때에는 이 밖에 내시부(內侍府)의 지사(知事)를 정3품 관직으로 두었다. 그리고 1390년(공양왕 2)에 이르러 판군자시사(判軍資寺事)와 판사수시사(判司水寺事)를 역시 정3품 관직으로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