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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동래부사 김석이 1859년 1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7개월간의 동래부 행정 업무와 왕복 공문서의 내용을 기록한 일지.
내부일기 (萊府日記)
조선후기 동래부사 김석이 1859년 1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7개월간의 동래부 행정 업무와 왕복 공문서의 내용을 기록한 일지.
봉니는 고대 낙랑군에서 공문서를 봉함하기 위하여 묶은 노끈의 이음매에 붙이는 인장을 눌러 찍은 점토덩어리이다. 원래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서 기원하였는데 중국 전국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을 변조하기 쉬운 죽간과 목간을 밀봉하거나 중요한 물품의 보관과 내용물 도난을 막기 위해 이용되었다. 인장을 문서에 날인할 수 있는 종이가 개발되면서 사용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평양시 남안에서 200여 점이 발견되어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로 활용되었다. 해방 이후 재발굴 결과, ‘낙랑군 평양설’을 주장하기 위하여 날조한 위조품으로 판명되었다.
봉니 (封泥)
봉니는 고대 낙랑군에서 공문서를 봉함하기 위하여 묶은 노끈의 이음매에 붙이는 인장을 눌러 찍은 점토덩어리이다. 원래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서 기원하였는데 중국 전국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을 변조하기 쉬운 죽간과 목간을 밀봉하거나 중요한 물품의 보관과 내용물 도난을 막기 위해 이용되었다. 인장을 문서에 날인할 수 있는 종이가 개발되면서 사용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평양시 남안에서 200여 점이 발견되어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로 활용되었다. 해방 이후 재발굴 결과, ‘낙랑군 평양설’을 주장하기 위하여 날조한 위조품으로 판명되었다.
완문은 조선시대 관청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던 증빙 문서이다. 조선시대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관청 등의 장이 특권 부여, 분쟁 방지, 폐단 시정 등을 행정적으로 처분하고 난 뒤에 처분의 보장을 증빙하였다. 이 특성은 이칭인 ‘완호문’에서 잘 나타나듯이 누군가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뜻을 드러내며, 완전한 합의를 뜻하는 ‘완의문’의 줄인 말인 완문과 구별된다. 발급자는 수령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다른 관청 및 사회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수급자도 이와 마찬가지이지만 그 중 사족 집안이 대표적이다.
완문 (完文)
완문은 조선시대 관청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던 증빙 문서이다. 조선시대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관청 등의 장이 특권 부여, 분쟁 방지, 폐단 시정 등을 행정적으로 처분하고 난 뒤에 처분의 보장을 증빙하였다. 이 특성은 이칭인 ‘완호문’에서 잘 나타나듯이 누군가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뜻을 드러내며, 완전한 합의를 뜻하는 ‘완의문’의 줄인 말인 완문과 구별된다. 발급자는 수령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다른 관청 및 사회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수급자도 이와 마찬가지이지만 그 중 사족 집안이 대표적이다.
고문서는 인간 생활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일 및 인간의 사고와 의식 등이 문자로 정리되어 전해지는 오래된 문헌자료이다. 발급자와 수취자 사이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고받은 글이다. 그 목적에는 명령·훈유(訓諭)·임명·건의·청원·소송·통지·계약·증여·공증(公證) 등 다양한 일들이 포함된다. 1910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를 지칭하며 1910년 이후 1945년까지의 문서는 ‘일제시대 문서’라고 부른다. 현존하는 고문서는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의 고문서이다. 다른 문헌자료에 비해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고문서 (古文書)
고문서는 인간 생활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일 및 인간의 사고와 의식 등이 문자로 정리되어 전해지는 오래된 문헌자료이다. 발급자와 수취자 사이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고받은 글이다. 그 목적에는 명령·훈유(訓諭)·임명·건의·청원·소송·통지·계약·증여·공증(公證) 등 다양한 일들이 포함된다. 1910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를 지칭하며 1910년 이후 1945년까지의 문서는 ‘일제시대 문서’라고 부른다. 현존하는 고문서는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의 고문서이다. 다른 문헌자료에 비해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고려 중기 신분에 따른 의복제도와 공문서양식 및 예의 등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예의상정소 (禮儀詳定所)
고려 중기 신분에 따른 의복제도와 공문서양식 및 예의 등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