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교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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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교정소는 1899년(광무 3), 대한제국의 법규 개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와 구제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1897년에 설치한 교전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된 후 1899년 6월,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다. 8월 17일 법규교정소에서 마련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반포되었다.
법규교정소 (法規校正所)
법규교정소는 1899년(광무 3), 대한제국의 법규 개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와 구제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1897년에 설치한 교전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된 후 1899년 6월,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다. 8월 17일 법규교정소에서 마련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반포되었다.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법률기초위원회 (法律起草委員會)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