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이러한 상황에서 러일전쟁 이후 일제 통감부가 설치될 때까지 법률의 기초 실무는 법률기초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이후 법률기초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으로 구성되었는데, 1900년(광무 4) 이후 4명은 법부 고등관으로, 4명은 법률에 밝은 인물로 법부대신이 임명하였다.
1899년(광무 3)부터 1905년(광무 9) 사이의 위원과 위원장을 보면 위원장은 법부 협판과 사리국장 등이, 법률기초위원은 대부분 갑오개혁 이후 설립된 법관 양성소, 중교의숙, 관립일어학교 등 신식학교 졸업생 또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이나 쥬오대학[中央大學] 졸업생 등 일본 유학 경력이 있는 젊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변천사항
참고문헌
원전
- 『독립신문』
- 『매천야록(梅泉野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단행본
-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푸른역사, 2014)
- 송병기 · 박용옥 ·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4(국회도서관, 1971)
논문
- 정긍식, 「한말 법률기초기관에 관한 소고」(『박병호교수환갑기념(II)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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