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교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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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국제는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제(國制)이다.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으로서 근대적 주권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대내적으로 황제권의 내용을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899년 6월에 설립된 법규교정소에서 작성하였고,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하였다.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
대한국국제는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제(國制)이다.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으로서 근대적 주권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대내적으로 황제권의 내용을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899년 6월에 설립된 법규교정소에서 작성하였고,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하였다.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법률기초위원회 (法律起草委員會)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교전소는 1897년에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추원에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구 제도를 절충한 법규 제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전소에 참여한 신구 세력 간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899년에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하였다.
교전소 (校典所)
교전소는 1897년에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추원에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구 제도를 절충한 법규 제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전소에 참여한 신구 세력 간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899년에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하였다.
교정도감은 고려 후기의 무신 집권기 최고의 권력 기관이다. '교정소(敎定所)'라고도 하며, 최씨 정권기 국가의 비위와 규찰, 세정 업무 및 인사 행정 등 국정을 총괄하였다. 교정도감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였지만 이후 권신들의 중추적 구실을 하는 정청(政廳)이 되어 강력한 기능을 발휘했다.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은 원칙적으로 직위가 장군인 사람만 임명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왕명에 의해 임명되지만 실제는 최고 무신 집권자가 자동적으로 승계했다. 1270년(원종 11)에 무신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멸됐다.
교정도감 (敎定都監)
교정도감은 고려 후기의 무신 집권기 최고의 권력 기관이다. '교정소(敎定所)'라고도 하며, 최씨 정권기 국가의 비위와 규찰, 세정 업무 및 인사 행정 등 국정을 총괄하였다. 교정도감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였지만 이후 권신들의 중추적 구실을 하는 정청(政廳)이 되어 강력한 기능을 발휘했다.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은 원칙적으로 직위가 장군인 사람만 임명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왕명에 의해 임명되지만 실제는 최고 무신 집권자가 자동적으로 승계했다. 1270년(원종 11)에 무신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멸됐다.
대한제국기 궁내부협판, 의정부찬정 등을 역임한 관료.
윤정구 (尹定求)
대한제국기 궁내부협판, 의정부찬정 등을 역임한 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