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도감은 고려 후기의 무신 집권기 최고의 권력 기관이다. '교정소(敎定所)'라고도 하며, 최씨 정권기 국가의 비위와 규찰, 세정 업무 및 인사 행정 등 국정을 총괄하였다. 교정도감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였지만 이후 권신들의 중추적 구실을 하는 정청(政廳)이 되어 강력한 기능을 발휘했다.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은 원칙적으로 직위가 장군인 사람만 임명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왕명에 의해 임명되지만 실제는 최고 무신 집권자가 자동적으로 승계했다. 1270년(원종 11)에 무신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멸됐다.
국가의 비위(非違)에 대한 규찰과 전국의 공물(貢物)과 특별세 등 세정(稅政) 사무 및 인사 행정을 담당하였다. 교정도감의 구성은 장관인 교정별감(敎定別監), 수취 담당인 교정수획원(敎定收獲員), 강화수획사(江華收獲使)가 있었고, 문서 행정 담당도 있었을 것이다.
규찰 기능은 교정도감의 설치 배경이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으며, 실제로 1257년(고종 44)에 몽골로 도망가려던 별장(別將) 이성의(李成義) · 유거(劉巨) 등이 이양(李陽)의 고발에 의해 교정소에 잡혀 죽음을 당하였던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1250년(고종 37)에 최항(崔沆)이 교정별감의 공첩을 통해 청주(淸州) · 안동(安東) · 경산(京山) · 해양(海陽) 등지의 각종 별공(別貢)과 금주(金州) · 홍주(洪州) 등지의 어량(魚梁) 및 선박세(船舶稅)를 면제하게 하고, 또 각 도(道)에 파견한 교정도감의 수획원(收獲員)을 소환하게 하는 한편, 그 일을 각 도의 안찰사(按察使)에게 위임해 인심을 수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교정도감은 전국의 공물, 특별세 등과 관련된 세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227년(고종 14)에 최우(崔瑀)가 교정도감을 시켜 금내육관(禁內六官)에 통첩해 과거 급제자로 아직 관직에 오르지 않은 자 가운데 재주가 있는 자를 천거하도록 한 사실로 보아, 인사 행정에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1227년은 최우가 인사 행정 담당 기구인 정방(政房)을 설치한 2년 뒤이기 때문에, 이때는 천거권뿐이었는지 모르지만 정방 설치 이전에는 인사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기능은 다음의 이야기로 알 수 있다. 1228년(고종 15)에 자혜원(慈惠院)을 짓기 위해 강음현(江陰縣)에서 목재를 벌채하였는데, 그 감독관이 이를 금하고 벌채한 목재를 몰수하였다. 이때 이 절을 짓던 승려가 최우에게 청해 교정도감의 공첩을 얻어 내고, 또 최우에게 호소해 그 관리를 멀리 귀양 보냈다는 이야기를 통해 교정도감이 지방 행정과 관련된 기능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정도감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였지만 그 뒤로도 권신들의 중추적 구실을 하는 정청(政廳)이 되어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그 장(長)인 교정별감은 원칙적으로 직위가 장군인 사람만이 임명될 수 있었다. 형식상으로는 왕으로부터 임명되었으나 실제로는 최고 무신 집권자가 자동적으로 계승하였다. 즉, 교정도감을 세운 최충헌이 스스로 교정별감이 된 뒤, 그의 아들 최우가 그 직을 계승하였고, 최항 및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김준(金俊)과 임연(林衍) · 임유무(林惟茂) 부자도 교정별감에 임명되고, 그 직권으로써 일국의 정치를 좌우하였다.
그런데 교정별감이 비록 형식적이나마 다른 관직과 마찬가지로 국왕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것은 국왕이 이들 권신(權臣)의 집권을 합법화해 주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신 집권 시대에 국왕의 권력보다 상위에서 국정을 천단(擅斷)하던 교정도감도 1270년(원종 11) 당시의 집권 무신 임유무가 피살됨과 동시에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