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교정도감은 고려 후기의 무신 집권기 최고의 권력 기관이다. '교정소(敎定所)'라고도 하며, 최씨 정권기 국가의 비위와 규찰, 세정 업무 및 인사 행정 등 국정을 총괄하였다. 교정도감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였지만 이후 권신들의 중추적 구실을 하는 정청(政廳)이 되어 강력한 기능을 발휘했다.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은 원칙적으로 직위가 장군인 사람만 임명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왕명에 의해 임명되지만 실제는 최고 무신 집권자가 자동적으로 승계했다. 1270년(원종 11)에 무신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멸됐다.
정의
고려 후기, 무신 집권 하의 최고 권력 기관.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및 변천 사항
규찰 기능은 교정도감의 설치 배경이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으며, 실제로 1257년(고종 44)에 몽골로 도망가려던 별장(別將) 이성의(李成義) · 유거(劉巨) 등이 이양(李陽)의 고발에 의해 교정소에 잡혀 죽음을 당하였던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1250년(고종 37)에 최항(崔沆)이 교정별감의 공첩을 통해 청주(淸州) · 안동(安東) · 경산(京山) · 해양(海陽) 등지의 각종 별공(別貢)과 금주(金州) · 홍주(洪州) 등지의 어량(魚梁) 및 선박세(船舶稅)를 면제하게 하고, 또 각 도(道)에 파견한 교정도감의 수획원(收獲員)을 소환하게 하는 한편, 그 일을 각 도의 안찰사(按察使)에게 위임해 인심을 수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교정도감은 전국의 공물, 특별세 등과 관련된 세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227년(고종 14)에 최우(崔瑀)가 교정도감을 시켜 금내육관(禁內六官)에 통첩해 과거 급제자로 아직 관직에 오르지 않은 자 가운데 재주가 있는 자를 천거하도록 한 사실로 보아, 인사 행정에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1227년은 최우가 인사 행정 담당 기구인 정방(政房)을 설치한 2년 뒤이기 때문에, 이때는 천거권뿐이었는지 모르지만 정방 설치 이전에는 인사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기능은 다음의 이야기로 알 수 있다. 1228년(고종 15)에 자혜원(慈惠院)을 짓기 위해 강음현(江陰縣)에서 목재를 벌채하였는데, 그 감독관이 이를 금하고 벌채한 목재를 몰수하였다. 이때 이 절을 짓던 승려가 최우에게 청해 교정도감의 공첩을 얻어 내고, 또 최우에게 호소해 그 관리를 멀리 귀양 보냈다는 이야기를 통해 교정도감이 지방 행정과 관련된 기능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정도감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였지만 그 뒤로도 권신들의 중추적 구실을 하는 정청(政廳)이 되어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그 장(長)인 교정별감은 원칙적으로 직위가 장군인 사람만이 임명될 수 있었다. 형식상으로는 왕으로부터 임명되었으나 실제로는 최고 무신 집권자가 자동적으로 계승하였다. 즉, 교정도감을 세운 최충헌이 스스로 교정별감이 된 뒤, 그의 아들 최우가 그 직을 계승하였고, 최항 및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김준(金俊)과 임연(林衍) · 임유무(林惟茂) 부자도 교정별감에 임명되고, 그 직권으로써 일국의 정치를 좌우하였다.
그런데 교정별감이 비록 형식적이나마 다른 관직과 마찬가지로 국왕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것은 국왕이 이들 권신(權臣)의 집권을 합법화해 주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신 집권 시대에 국왕의 권력보다 상위에서 국정을 천단(擅斷)하던 교정도감도 1270년(원종 11) 당시의 집권 무신 임유무가 피살됨과 동시에 소멸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논문
- 김상기, 「고려무인정치기구고」(『동방문화교류사논고』, 을유문화사, 1954)
- 김윤곤, 「고려 무신정권시대의 교정도감」(『문리대학보』 11, 영남대학교문리과대학, 1978)
- 민병하, 「최씨정권의 지배기구」(『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81)
- 박재우, 「고려 무신정권기 교정도감에 대한 새로운 해석」(『한국사학보』 60, 고려사학회, 2015)
- 변태섭, 「고려후기의 무반에 대하여」(『서울대학교 논문집』 12, 서울대학교, 1966)
- 서각수, 「고려무인정권기 교정도감에 대한 고찰」(『전농사학』 7,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2001)
- 이정신, 「고려무신정권기의 교정도감」(『동서문화연구』 6, 홍익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1995)
- 조규태, 「최씨무인정권과 교정도감체제」(『고려무인정권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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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수행하는 승려의 무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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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경기도 개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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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특별한 명목이 없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무.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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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법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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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어떠한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살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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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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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지금의 경상남도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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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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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물고기를 잡는 장치. 물살을 가로막고 물길을 한 군데로만 터놓은 다음에 거기에 통발이나 살을 놓는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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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고려 시대에, 각 도의 행정을 맡아보던 으뜸 벼슬. 현종 3년(1012)에 절도사를 고친 것이며, 문종 20년(1066)에 도부서(都部署)로 고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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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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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서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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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보는 관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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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 권세를 잡은 신하. 또는 권세 있는 신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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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 제 마음대로 처단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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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아첨하여 좇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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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
: 세무에 관한 행정.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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