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구

  • 역사
  • 인물
  • 조선 후기
  • 대한제국기
대한제국기 궁내부협판, 의정부찬정 등을 역임한 관료.
이칭
  • 사교(士交)
  • 하운(下雲)
인물/근현대 인물
  • 본관해평(海平)
  • 사망 연도1903년(고종 40)
  • 성별남성
  • 출생 연도1841년(헌종 7)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장영민 (상지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대한제국기 궁내부협판, 의정부찬정 등을 역임한 관료.

개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사교(士交), 호는 하운(下雲). 윤회선(尹會善)의 아들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75년(고종 12)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해 12월에 주천(注薦)된 뒤 수찬·교리를 거쳐 1889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이 되었고, 이조참의·대사성·부호군(副護軍)에 이르렀다.

1892년강계 겸 성천안핵사(江界兼成川安覈使)로 차하되었으나 칭병으로 사직하였기 때문에 견책을 당하였다. 다시 이조참의와 대사간을 거쳐 1896년 새로운 지방행정제도에 따라 부(府)가 된 춘천부의 관찰사가 되었고, 궁내부특진관 겸 비서원경에 임명되었지만 을미사변 때 흉적을 막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임을 하지 않았다.

또한, 전의사등록(典醫司謄錄)과 비서감일기(秘書監日記)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마저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여 왕의 허가를 얻었다. 또, 김윤식(金允植) 등이 을미사변에 관련되었으므로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상소하기도 하였다.

다시 궁내부협판으로 대신서리가 되어 명성황후의 장례를 거의 총지휘하였다. 광무연간에는 고종의 측근으로 궁내부 소속의 각 아문의 장관을 역임하며 주로 왕실사무를 관장하였다.

1900년에 일본인과 직산금광채굴합동조약을 맺었고, 궁내부관제를 새로운 관제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의 의정관이 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제정에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찬정을 지냈다.

참고문헌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국조방목(國朝榜目)』

  • - 『속음청사(續陰晴史)』

  • - 『해평윤씨대동보(海平尹氏大同譜)』(200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