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구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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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전은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이다. 양반전(兩班田)이나 군인전(軍人田)과 같이 자신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일정 액수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역분구분가급보급(役分口分加給補給)의 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
명전 (名田)
명전은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이다. 양반전(兩班田)이나 군인전(軍人田)과 같이 자신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일정 액수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역분구분가급보급(役分口分加給補給)의 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년(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수신전 (守信田)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년(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영업전은 고려시대에 양반(兩班) · 서리(胥吏) · 군인(軍人) 등에게 지급하였던 전시과(田柴科) 및 공음전시(功蔭田柴)의 이칭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시과만 영업전으로 파악하거나 공음전시만을 영업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영업전은 비록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토지는 아니었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영업전 (永業田)
영업전은 고려시대에 양반(兩班) · 서리(胥吏) · 군인(軍人) 등에게 지급하였던 전시과(田柴科) 및 공음전시(功蔭田柴)의 이칭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시과만 영업전으로 파악하거나 공음전시만을 영업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영업전은 비록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토지는 아니었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전시과 (田柴科)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한인전은 고려시대에 한인(閑人)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한인에게 17결을 주었으며, 토지 자체의 지급이 아닌 수조권(收租權)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인전 (閑人田)
한인전은 고려시대에 한인(閑人)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한인에게 17결을 주었으며, 토지 자체의 지급이 아닌 수조권(收租權)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향리(鄕吏)의 직역 부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토지.
외역전 (外役田)
고려와 조선시대에 향리(鄕吏)의 직역 부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