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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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구속 (拘束)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구속영장은 법원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허가해 주는 재판서이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사법기관이 구속을 집행한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법관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1995년부터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속영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자유 기본권도 보장되고 있다.
구속영장 (拘束令狀)
구속영장은 법원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허가해 주는 재판서이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사법기관이 구속을 집행한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법관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1995년부터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속영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자유 기본권도 보장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영장실질심사 (令狀實質審査)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제국기 천주교인 김기호가 문답체로 저술한 천주교리서이다. 김기호는 프랑스 선교사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유람하면서 선교활동과 교리연구에 종사한 평신도 지도자였다. 프와넬(Poisnel, 朴道行, 1855~1925) 신부의 지시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 내용은 천주조성(天主造成), 원조범명(原祖犯命), 강생구속(降生救贖), 칠성사(七聖事), 사후심판(死後審判), 천당지옥(天堂地獄) 등이다. 처음에는 『우몽문답(愚蒙問答)』이라고 불렀으나, 나중에 『소원신종(溯原愼終)』으로 바꾸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 필사본 2종이 소장되어 있다.
소원신종 (溯源愼終)
대한제국기 천주교인 김기호가 문답체로 저술한 천주교리서이다. 김기호는 프랑스 선교사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유람하면서 선교활동과 교리연구에 종사한 평신도 지도자였다. 프와넬(Poisnel, 朴道行, 1855~1925) 신부의 지시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 내용은 천주조성(天主造成), 원조범명(原祖犯命), 강생구속(降生救贖), 칠성사(七聖事), 사후심판(死後審判), 천당지옥(天堂地獄) 등이다. 처음에는 『우몽문답(愚蒙問答)』이라고 불렀으나, 나중에 『소원신종(溯原愼終)』으로 바꾸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 필사본 2종이 소장되어 있다.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긴급체포 (緊急逮捕)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하였으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 체포·구속할 때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 (Miranda原則)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하였으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 체포·구속할 때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