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구호_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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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잉여농산물협정(韓美剩餘農産物協定)은 1955년 5월 31일, 미국 공법 480호 1관에 따라 미국 잉여농산물이 공급되고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조 협정이다. 협정의 결과로 적립된 대충자금은 국방비와 주한 미국기관 운영에 소요되었다. 식량과 국방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미국 측 재고량에 따라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저하되었다.
한미잉여농산물협정 (韓美剩餘農産物協定)
한미잉여농산물협정(韓美剩餘農産物協定)은 1955년 5월 31일, 미국 공법 480호 1관에 따라 미국 잉여농산물이 공급되고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조 협정이다. 협정의 결과로 적립된 대충자금은 국방비와 주한 미국기관 운영에 소요되었다. 식량과 국방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미국 측 재고량에 따라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저하되었다.
민간구호원조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UN결의에 의해 추진된 긴급 구호 및 재건을 지원한 구호원조이다. 유엔이 남한에 대한 모든 군사, 경제원조를 미국이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의하였고, 구호 필요액과 현지 배급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유엔군 사령부에 일임하며 전개되었던 원조이다. 민간구호원조의 내용은 대부분 긴급구호를 위한 의식주 관련 물자로서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민간구호원조 (民間救護援助)
민간구호원조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UN결의에 의해 추진된 긴급 구호 및 재건을 지원한 구호원조이다. 유엔이 남한에 대한 모든 군사, 경제원조를 미국이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의하였고, 구호 필요액과 현지 배급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유엔군 사령부에 일임하며 전개되었던 원조이다. 민간구호원조의 내용은 대부분 긴급구호를 위한 의식주 관련 물자로서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중앙구호위원회는 1950년 유엔 구호물자의 적기 활용과 배정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전시 원조의 도입을 결의하고, 이를 배급하는 역할을 했다. 민간구호원조에 대한 한국과 유엔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중앙구호위원회가 설립되면서 1950년 1월 발족한 한미경제안정위원회의 활동이 중지되었다.
중앙구호위원회 (中央救護委員會)
중앙구호위원회는 1950년 유엔 구호물자의 적기 활용과 배정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전시 원조의 도입을 결의하고, 이를 배급하는 역할을 했다. 민간구호원조에 대한 한국과 유엔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중앙구호위원회가 설립되면서 1950년 1월 발족한 한미경제안정위원회의 활동이 중지되었다.
한국민사원조사령부는 1953년 7월 전후 유엔군사령부의 대민 원조 실무 권한을 유지하며 미국의 대한 원조를 진행한 유엔군사령관 직속 기구이다. 6·25전쟁 이후 전선 이남의 질병, 기아 및 불안 요소의 제거를 본연의 임무로 삼아 대민사업을 전개한 주한연합군민사원조사령부의 후신이다.
한국민사원조사령부 (韓國民事援助司令部)
한국민사원조사령부는 1953년 7월 전후 유엔군사령부의 대민 원조 실무 권한을 유지하며 미국의 대한 원조를 진행한 유엔군사령관 직속 기구이다. 6·25전쟁 이후 전선 이남의 질병, 기아 및 불안 요소의 제거를 본연의 임무로 삼아 대민사업을 전개한 주한연합군민사원조사령부의 후신이다.